종합병원 진료비 158억 ‘바가지’/수도권 13곳 적발

종합병원 진료비 158억 ‘바가지’/수도권 13곳 적발

입력 1997-12-11 00:00
업데이트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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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이중청구·의보항목 비보험처리/강동성심 병원장 등 10명 기소·3명 벌금

서울시내 13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진료비 이중 청구 등의 수법으로 지난 1년동안 환자 26만1천여명에게 1백58억3천만원의 바가지를 씌운사실이 적발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0일 강동성심병원장 박인헌(56) 서울중앙병원장 민병철(68) 삼성서울병원장 하권익씨(57) 등 10개 병원의 전·현직 원장 1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분당차병원 원장 조우현씨(45) 등 3명은 벌금 3천만원씩에 약식 기소했다.또 보건복지부에 이들 병원의 비리를 통보,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들 병원은 지난 해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수술 등에 사용한 각종 재료비 등을 따로 떼내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관리공단과 환자에게 이중징수하거나,컴퓨터 단층(CT)촬영·뇌파 검사 등 보험 급여 항목을 비보험으로 처리해 환자에게 10∼30배의 요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1억4천만∼24억2천만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병원에서 환자들이더 낸 진료비는 1백58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고가 장비 사용료 징수 등의 비리까지 포함하면 이들 병원이 한해동안 올린 실제 부당 이득액은 수십억∼수백억원씩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식대·약제료 등 5개만을 비보험 진료비 항목으로 규정한 복지부의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어기고 비보험 항목을 멋대로 추가한 뒤 의료보험연합회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함께 수련의·임상병리기사·간호사들의 단순한 치료·간호행위를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의가 실시하는 특진인 것처럼 속여 실제보다 50∼1백%의 요금을 더 받아냈다.환자들의 얼음주머니 사용,보호자의 침구 사용,식기소독비 등 이미 입원료 등에 포함돼있는 것을 별도로 계산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적발된 병원과 사기금액은 다음과 같다.△강동성심병원(24억2천만원) △서울중앙병원(23억9천만원) △삼성서울병원(22억6천만원) △순천향대속병원(18억2천만원) △강남성모병원(13억3천만원) △고려대부속구로병원(12억2천만원) △중앙대부속용산병원(11억9천만원) △한양대부속병원(10억8천만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7억4천만원) △서울위생병원(6억1천만원) △분당차병원(3억3천만원) △영동세브란스병원(3억원) △을지병원(1억4천만원)<박은호 기자>

◎의료비 부당징수 병원 의보 30∼180일 정지/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0일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들에 대해 진료비 부당징수 정도에 따라 30∼180일간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부당청구한 금액의 3~5배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24억2천만원을 부당 징수한 강동성심병원(병원장 박인헌)은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을 취소당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72억 6천만원을 내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7-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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