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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23명 사면·복권/비자금연루 재벌총수 7명 포함

기업인 23명 사면·복권/비자금연루 재벌총수 7명 포함

입력 1997-10-01 00:00
업데이트 1997-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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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천절 맞아 단행

정부는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등 재벌총수 7명을 포함한 기업인 2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개천절인 10월3일자로 단행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한 뒤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됐다가 사면 및 복권되는 재벌총수는 삼성그룹 이회장과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진로그룹 장진호 회장,대림그룹 이준 용회장,동부그룹 김준기 회장,대호건설 이건 대표 등 7명이다.

특별사면 및 복권된 재벌총수 7명을 뺀 나머지 명단은 다음과 같다.

현대상선 탈세사건=최경희 전 현대전자 부사장,김충식 전 관리본부장,황선욱 전 관리담당이사대우(이상 특별사면·복권),김종연 전 관리부장,백석인 전 재정부차장,유호연 전 일본현지법인 부장,최완준 전 자금과장(이상 특별복권),문종숙 전 전산부대리(특별사면) 등 8명.

현대중공업 비자금 횡령사건=최수일 전 대표,장병수 전 전무,이병규 전 국민당 대표특보(이상 특별사면·복권),이상규 전 재정부장,문종박 전 외화자금 부장,임양희 전 재무과장(이상 특별복권) 등 6명.

상무대 사건=이갑석 전 청우종합건설 부사장(특별복권).

인천 해사업체 탈세사건=심상억 전 한염해운 경리부장(특별사면·복권).<박은호 기자>
1997-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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