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고속도·국도 쓰레기투기 집중 단속

추석연휴 고속도·국도 쓰레기투기 집중 단속

입력 1997-09-07 00:00
업데이트 199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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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원·헬기 투입… 과태료 2배로

올 추석 귀성·귀경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되는 저인망식 단속이 펼쳐진다.특히 고배율 망원 카메라가 부착된 헬기까지 투입돼 하늘과 땅에서 입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는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환경관계공무원 2천200명도 참여한다.

경찰청은 추석연휴 전날인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쓰레기 투기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 10개 노선,비상주차대 426곳,수도권의 국도·지방도 8곳 등에서 처벌 위주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중점단속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회덕 왜관∼북대구,영동고속도로의 신갈∼마성 만종∼새말,중부와 호남고속도로 전 구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 소속 헬기 19대와 사이드카 78대,순찰차 등 각종 장비가 총동원된다.

경찰은 모든 헬기에 1천200㎜ 고배율 망원렌즈를 지닌 첨단 디지털카메라를 장착,쓰레기 투기 차량의 운전자 얼굴과 차량번호를 정확히 찍어 처벌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지금까지보다 2배 가량 올라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5만원,쓰레기 더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의 쓰레기 투기 적발건수는 95년 442건에서 지난해에는 703건으로 크게 늘었다.계도건수도 95년 9천588건에서 지난해 1만6천452건으로 71.5% 가량 증가했다.

휴게소의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불법운행,버스전용차로 위 등 교통사범들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7-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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