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99년부터 사회봉사 의무화/병무청,병역법 개정추진

병역면제자 99년부터 사회봉사 의무화/병무청,병역법 개정추진

입력 1997-09-01 00:00
업데이트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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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거나 학력미달 등으로 징집면제되는 사람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또 기존의 4급 판정인 보충역과 5급판정인 제 2국민역은 모두 사회봉사역으로 명칭이 바뀐다.

병무청은 31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병무청이 검토중인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관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 신체등위 6급 판정자(병역면제)를 제외하고 체중과 신장의 미달 및 과다,또는 시력 등으로 징집면제를 받는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군복무에 상응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현역복무자 외에 기존의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4급)과 제 2국민역(5급)을 사회봉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회봉사활동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토록 하되 보충역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의 신체등급은 현역복무(기존 1·2·3급)와 사회봉사역(기존 4·5급),병역면제(기존 6급),재검(기존 7급)등 4단계로 단순화될 전망이다.

사회봉사역에 편입되는 기존의 5급 판정자는 환경미화,양로원·유아원·재활원 봉사활동,환경운동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시간과 장소는 본인의 희망을 가급적 존중해 주되 한달 또는 연간 단위로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5급 판정자는 매년 1만5천여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대는대로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9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주병철 기자>
1997-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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