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쓰레기단속 사법경찰권/내무부

공무원에 쓰레기단속 사법경찰권/내무부

입력 1997-08-31 00:00
업데이트 1997-08-3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단투기 급증… 현장서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단속,현장에서 과태료를 직접 물릴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과태료 부과대상은 국립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불법으로 야영·취사행위 등이며 과태료는 3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다.

내무부는 30일 최근 산과 계곡,바다 등지에서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부쩍 늘면서 전국토가 쓰레기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위생 식품 관련 공무원 5천여명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무원들은 주로 문화유적지나 관광지 산림 계곡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금지 구역내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산 계곡 등의 전국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 같은 기간의 3천1백여t에 비해 7% 늘어난 3천310t에 이르렀고 처리비용도 7천4백만원 보다 15% 증가한 8천5백만원으로집계됐다.

특히 올 피서철(7∼8월) 전국 18개 국립공원(경주 제주 2곳 제외)에는 1천여만명이 찾아 4t트럭 2천3백여대분인 9천여t의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정했다.

지금까지 일선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은 환경부의 환경보호 관련 공무원과 관세공무원,산림공무원 등에게만 제한돼 왔다.

지방공무원들은 그동안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에 고발만을 할 뿐 처벌권이 없어 사실상 단속의 실효를 얻지 못해 왔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는 법개정없이 관할 검찰청의 지정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7-08-31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