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 의미

‘동성동본 금혼 ’위헌결정 의미

황진선, 강충식 기자
입력 1997-07-17 00:00
업데이트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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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바탕 도덕률의 새로운 시험대”/개인 존엄성 중시… 혼인허용 범위 논란일듯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선시대 초기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도덕율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내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만쌍으로 추정되는 동성동본 부부는 15일부터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 부부로 인정받을수 있다.그러나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815조에 따라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은 금지된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 5명,헌법 불합치 2명,합헌 2명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동성동본 금혼의 사회·윤리적 기반이었던 유교와 남계 중심의 족벌적·가부장적·대가족 중심의 농경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했다.남존 여비 사상은 사라지고 핵가족화되었을 뿐 아니라,혼인과 가족 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여성의 평등한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성동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유전적 결함이 있을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적시했다.특히 이 조항이 부계 혈통만 따지고 있을뿐 모계쪽은 문제 삼지 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성동본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재판관들은 그동안 동성동본을 인정한 한시법에 의해 구제된 부부가 78년 4천5백여건,88년 1만2천여건,96년 2만7천여건으로 2배 이상씩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할 수 없으며 혼인 풍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입법부는 동성동본 혼인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황진선 기자>

◎각계반응/유림­“사실상 근친혼 인정” 거센 반발/여성­“혼인의 남녀평등권 보장” 환영

헌법재판소가 16일 동성동본간 금혼규정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최근덕관장은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 저지를위한 일천만 유림의 주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성이 상실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리도덕을 회복하고 상실된 도덕성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 망정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도덕성 부재의 시대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234개 향교에서 올라온 유림소속 회원 70여명도 “5천년동안 면면이 이어져온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동본 위헌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한국당사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유림을 비롯 각 종친회 등은 위헌결정 반대 성명발표와 함께 항의시위 및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 및 시민단체,대부분의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강충식 기자>
1997-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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