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경영폐해 근절을(사설)

빚더미 경영폐해 근절을(사설)

입력 1997-06-01 00:00
업데이트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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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담화와 관련,경제분야 후속대책으로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기로 한것은 최근의 잇단 대형부도사태의 주인인 고질적 빚더미 경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고단위 처방전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빚많은 기업에 대한 중과세조치는 경영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강한 처방을 내리게 된것은 차입경영의 국민경제적 폐해가 너무 심각한데다 웬만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는 시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의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6배를 웃도는 기업은 종전과 달리 차입금이자가 손금에서 제외되고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빚이 많을수록 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또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차입금으로 산정,과세키로 한 것은 상호보증의 편법에 의한 문어발확장에 제동을 걸고 그룹내부의 부도도미노현상도 사전에 막으려는 정책의도를 담은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대책의 실시시기를 오는 99년으로 정한 것도 과다한 차입금으로 외형만 부풀린 재벌그룹들이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을 처분,감량경영에 의한 내실화를 이루고 빚을 갚게끔 적정유예기간을 주기 위한 배려를 담은 것으로 평가한다.이와 함께 우리는 자기 돈에 의한 증자행위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을 강조한다.

자기자본의 활용대가인 배당금이 법인세·종합소득세로 이중과세되는 현행규정을 고쳐 배당금일부를 손금에 산입,비과세하는 방안도 기업경영의욕 고취차원에서 검토할만한 것으로 생각한다.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대책이 적잖은 저항을 받겠지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건전한 경제정책은 정권 임기에 구애됨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1997-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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