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제한 등은 합리적 차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고 정당에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소속 후보가 정당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30일 15대 총선 출마자 김도현씨(서울 광진구 중곡4동)가 낸 정치자금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조달 등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와 달리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 지출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 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5·6조에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뒤에 금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에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무소속 후보가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더라도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고 정당에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소속 후보가 정당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30일 15대 총선 출마자 김도현씨(서울 광진구 중곡4동)가 낸 정치자금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조달 등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소속 후보는 정당 후보와 달리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 지출 시점을 언제로 봐야할 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5·6조에서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뒤에 금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에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무소속 후보가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더라도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정당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5-3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