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미비… 사법처리 한계”/중수부장 문답

“정자법 미비… 사법처리 한계”/중수부장 문답

입력 1997-05-23 00:00
업데이트 1997-05-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모두 현금 전달… 자금흐름 추적 불가/돈세탁 안해 증여세 탈세 해당안돼

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22일 정치인 8명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범죄 사실을 규명,사법처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심중수부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 입법미비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에 대해 사법처리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한 뒤 『이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므로 소환조사한 사실자체에 의미를 둬 달라』고 강조했다.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된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은 당초 박승규 한보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었는데.사실여부가 밝혀졌나.

▲박씨를 한차례 더 소환조사했으나 여전히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두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규명이 어렵고 설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대가성이 없어 조사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더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역시 5천만원 수수사실을 부인했던 신한국당 서석재 의원의 혐의는 밝혀졌나.

▲당초 정태수 총회장은 김종국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을 시켜 서의원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김 전 재정본부장이 완강히 부인했고 정총회장도 나중에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규명이 어려웠다.그러나 정태수씨를 재차 추궁하는 과정에서 서의원에게 여비조로 직접 5백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새로 얻어냈고 서의원도 이를 시인했다.

­이용남 전 한보철강사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임춘원 전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역시 달인답게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후원금조로 받았다며 준비한 영수증을 제시해왔다.

­문정수 시장의 경우 금품액수가 2억원이나 되는데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부산시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특히 동아시아경기대회 주최문제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또 문시장측이 사전수뢰죄 적용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불구속기소 자체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선거기간중에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법처리하지 않는 것은 획일적인 처리가 아닌가.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95년 5월 5천만원을 받은 박성범의원의경우 당시 원외위원장이었는데 그를 대상으로 대가성을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듭 말하지만 최대한 사실을 규명,사법처리 폭을 넓히려 노력했다.

김현철씨의 경우처럼 이들을 증여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었나.

▲현철씨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증여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성을 띨 정도로 적극적인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해야 한다.현철씨의 경우 100여개 가명계좌를 만들어 돈세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그러나 정치인들의 경우 모두 현금으로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김상연 기자>
1997-05-23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