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내용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내용

박희준 기자
입력 1997-05-08 00:00
업데이트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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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발행주 30%미만 출자 허용/병역특례요원 창업 복무기간 인정/벤처단지 조성때 부담금 8종 면제

▷벤처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가 투자한 업체 중 해당기업 자본금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업체(통산부안은 10%).최근 2년 연속해서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일정률 이상(통산부안 10%)인 업체.중소기업 중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기술과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출원 중인 기술중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해서 사업화한 업체 등 신기술·기술집약형 기업을 말한다.

▷직접금융 활성화◁

연기금,투신사,보험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가 허용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가 벤처기업 발행주식의 20%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의 주식 액면가는 현행 상법상 5천원이지만 500원으로 낮춰 자본금이 적은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한편 소액투자자들의 매수를 용이하게 한다.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은 벤처기업을 전문연구요원(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병역자원)의 지정업체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지금은 연 1회 지정한다.지정업체의 장이 다시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 전문연구요원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옮겨 종사할 수 있다.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대표자로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5년)으로 인정해준다.

▷입지관련 규제완화◁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벤처단지 및 시설의 경우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단지 및 시설지정과 함께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필요한 단지 지정을 위한 승인이나 부처간 협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한다.

국공유지를 이용,벤처단지를 건설할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의무가 면제되고 벤처단지와 빌딩 등이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수도권내 공장설립 총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또한 벤처단지로 지정받아 조성·건설할 경우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농지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 등 최대 8종의 부담금이 면제된다.<박희준 기자>
1997-05-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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