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증여·상속때 과세 현실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등 광역시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 연말 처음으로 고시된다.
국세청은 25일 『상업용 건물의 증여·상속때 세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대도시 상업용건물에 기준시가를 고시,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현재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인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고급빌라 이외에 서울과 인근 도시,5대 광역시의 상업용건물에 기준시가가 첫 고시된다.
현재 상업용 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를,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값의 70∼80% 선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손성진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 등 광역시에 있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 연말 처음으로 고시된다.
국세청은 25일 『상업용 건물의 증여·상속때 세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대도시 상업용건물에 기준시가를 고시,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현재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인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고급빌라 이외에 서울과 인근 도시,5대 광역시의 상업용건물에 기준시가가 첫 고시된다.
현재 상업용 건물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를,건물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값의 70∼80% 선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손성진 기자>
1997-04-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