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상고심 선고­의미와 전망

12·12 상고심 선고­의미와 전망

황진선 기자
입력 1997-04-18 00:00
업데이트 1997-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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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쿠데타」 17년만에 단죄/통치자금 불인정… 비자금·정경유착 철퇴/전·노씨 사면복권여부 정치권의 과제로

우리 현대사의 질곡으로 일컬어지는 12·12 사건과 5·18 사건은 「군사반란」과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79년 12·12 사건과 80년 5·18 사건 이후 각각 17년4개월,16년11개월만이다.

대법원은 17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는 폭력에 의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모두의 상고를 기각,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5·18 당시 광주 재진입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피고인 등에게 원심과 같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이른바 「통치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원심에서와 같이 정경 유착의 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이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세기적 사건은 막을 내렸다.95년 10월19일 박계동 당시 민주당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4천억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함으로써 시작된 이번 사건은 5개월에 걸친 수사에 이어 1년이 넘게 1·2·3심이 진행돼 왔다.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검찰과 피고인은 상대방의 증거위조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피고인은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다.하지만 재심 또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법률적 판단 대목에서는 종지부를 찍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후세의 사가들이 이같은 판결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은 김영삼 대통령이 95년 11월24일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내세운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핵심이다.당시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역사 바로 세우기」의 본질적 의미를 문제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심은 사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면 및 복권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국민 일반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칫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황진선 기자>
1997-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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