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타결­쟁점별 내용

노동법 타결­쟁점별 내용

우득정 기자
입력 1997-03-10 00:00
업데이트 1997-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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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긴박경영 이유」 한정… 대법판례따라 시행/변형근로제­하루 최고 12시간 못넘게/복수노조­단위사업장은 5년 유예/대체근로­사외 채용 및 하도급 금지/무노무임­지급요구 쟁의 형사처벌

여야가 8일 노동관계법 재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노사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정부의 개정안에 이어 여야 합의로 재개정안이 마련되기 까지 주요 쟁점별 변화내용을 간추린다.

◇정리해고제=노개위 공익위원 최종안은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되 ▲해고회피 노력의무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지난해 12월26일 강행처리된 정부의 개정안은 공익위원안의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계속되는 경영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직 및 작업 형태의 변경 ▲사업인수·합병·양도 ▲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나 업종변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사용자의 자의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또 정부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정리해고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법제화의 발효시점을 2년 유예함으로써 앞으로 2년 동안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려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도록 했다.따라서 99년 3월까지는 정리해고의 절차나 요건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그후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얻어야 하나,대법원의 판례가 갈수록 정리해고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주가 정리해고라는 수단을 동원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기업의 인수·합병 조항이 정리해고 요건에서 삭제됨에 따라 여야 합의안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노동법 개정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임금 감소땐 보전

◇변형근로제=48시간 한도내에서 2주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되 노사합의로 56시간 한도내에서 4주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정안과 기본골격은 같다.다만 달라진 점이라면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점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첫주 48시간,다음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해도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는 첫주의 4시간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노사가 합의하면 첫주 56시간,다음주 32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역시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노동계는 격주 휴무제를 하면 지금보다 최고 6.4%,4주 변형근로제를 하면 최고 12.8% 임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형근로제의 시행으로 지금보다 임금이 떨어질 경우 사용자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제3노총」 길터

◇복수노조=「상급단체 3년 유예,단위사업장 5년 유예」라는 정부안이 「상급단체 즉시 허용,단위사업장 5년 유예」로 바뀜에 따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이 재개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합법화된다.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현재 소속 노조 5천6백여개,조합원 1백20만명인 한국노총과 소속 노조 9백20여개,조합원 45만명인 민주노총이 「영토확장」을 위해 노조 미조직 사업장은 물론 상대편 조직을 흡수하기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건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경쟁,경쟁방식을 둘러싼 조직내 갈등 등으로 「제3의 노총」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계열사 대부분이 노조가 없는 삼성그룹과 노조가 사실상 무력화된 포철을 영토확장의 1차 표적으로,언론사중 민주노총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서울방송 등을 2차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노동무임금=사용자의 쟁의기간중 임금지급 금지규정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바뀜에 따라 「무노동무임금」원칙의 강도는 다소 낮아진 반면 「근로자의 쟁의기간 임금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쟁의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따라서 전반적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조 재정자립 노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정부 개정안대로 5년유예후 전면 실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여야는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사·정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별도로 밝히기로 했으나,이미 정부측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 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해 식당·자판기 운영권 노조이관,조세감면 등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에 선언적 문구를 소화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다만 민주노총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사업장 규모나 업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실행에 옮겨지면 보다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근로제=여야는 사업내 대체근로는 허용하는 대신 정부의 개정안이 허용한 사외대체근로와 신규 하도급은 금지시켰다.현행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보다는 허용의 폭이 확대됐으나 정부의 개정안보다는 훨씬 축소된 셈이다.어쨌든 사업내 대체근로 허용으로 예컨데,대우자동차는 부평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군산공장의 근로자들을 투입,파업을 무력화시킬수 있다.

○장관급으로 격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직급=정부안은 중노위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했으나 여야 합의안은 위원장의 직급을 정무직 장관급으로,제청권도 국무총리로 격상시켰다.정부안처럼 노동위의 소속은 노동부로 두되 위원장의 직급과 제청권자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부로부터 완전독립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준 것이 여야 합의안의 특징이다.

◇기타=여야 합의안은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정부안대로 수용하되 은행(한국은행은 제외)과 시내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토록 했다.또 방위산업체의 범위도 전력·용수 공급업체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로 제한,원·부자재 공급업체까지 포함한 정부안보다 대폭 축소했다.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때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지금처럼 해고근로자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우득정 기자>
1997-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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