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청회 이틀째

노동법 공청회 이틀째

백문일 기자
입력 1997-02-21 00:00
업데이트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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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자의적 집단해고 우려

·입법화 요건 엄격 제한

□사

·생산성,여가시간 확대

·기업생존권 차원 접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20일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두번째 공청회를 열었다.19일 복수노조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룬데 이어 이날은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등 개별적 근로관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헌수 노총부위원장은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집단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변형근로제에 대해 『2주단위로의 도입은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노사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생산성을 높일수 있고 근로자의 여가시간도 확대될 것』이라고 찬성한 뒤 『정리해고제는 고용조정의 탄력성을 제고시켜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입법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환구 노동연구원장은 『경영악화나 고용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지만 사용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민화합에 도움이 안되는 정리해고제의 입법화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굳이 도입한다면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경우」와 같은 요건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대신한 심갑보 삼익물산대표는 『종신고용정책으로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해졌다』며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해고를 근로자의 생존권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권 차원에서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천 광운대교수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현 상황에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용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정시간의 단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그 해석은 법원에 맡기는 것이 무난하다고 밝혔다.<백문일 기자>
1997-0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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