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법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새 노동법/더많은 고용으로 가는길:3)

새법 근로자에게 불리한가(새 노동법/더많은 고용으로 가는길:3)

우득정 기자
입력 1997-01-05 00:00
업데이트 1997-01-0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자몫 뺏기 결코 아니다”/변형근로제 미·일 비해 노측에 유리/파업기간 대체근로도 극히 제한적

세밑인 지난달 29일 이수성 국무총리와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동법의 국회통과 과정 때문에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실상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루 뒤인 30일 진념 노동부장관 초청 30대 그룹 기조실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경영계는 『노동법 개정으로 재계가 별로 얻은 것도 없는데 「총파업」이라는 뭇매를 맞고 있다』며 정부측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판례보다 강화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의 「오해」라고 주장하는 개정 노동법의 실상을 알아본다.

노동계가 개정 노동법에서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명예퇴직 확산 분위기 때문에 반감을 살 뿐이지,내용면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27조 2항(경영상의 이유에의한 해고)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60일전 노조 및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노동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정리해고의 절차요건으로 들었다.사후 요건으로는 ▲2년내 신규 채용시 정리해고 근로자 우선채용 노력을 명시했다.

사용자가 이같은 사전적·절차적·사후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정리해고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쉽지 않다.한발만 삐끗해도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 법안은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지난 92년 11월10일의 대법원 판례(91다 19463)보다 정리해고 요건을 한결 강화한 것이다.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함으로써 날로 완화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제동을 건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경기변동 대응 유리

미국 레이건행정부의 경제정책 이론을 제공한 조지 길더(디스커버리연구소 연구위원)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고 기회를 창출하려면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를 어렵게 하면 새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70년대초 보잉사가 종업원의 절반을 해고했을때 시애틀의 경제는 끝장이라고 했으나 그후 시애틀은 더욱 활력을 찾았고,대규모 철강회사들이 문을 닫을때 피츠버그는 희망이 없는 도시로 여겨졌으나 기계공장과 중소기업이 대거 설립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뀐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정리해고제 입법을 추진한 노동부 조순문 근로기준국장도 『정리해고제 도입취지는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조의 과다한 요구를 자제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임금저하 및 장시간 근로에 따른 생활리듬 파괴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변형(탄력적)근로제도 도입취지도 잘못 알려진 사례로 꼽힌다.

개정 근로기준법 42조 2항(탄력적 근로시간제)은 취업규칙에 의해 2주 단위,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변형근로제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변형근로제 실시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법을 강구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안전장치를 마련했다.또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는 업체중 75%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 조업권 인정

변형근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사용자는 업무량의 변동주기에 따라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근로자도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표에 따라 일을 함으로써 계획적인 여가선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경기변동 대응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최장 1년단위의 변형근로제도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가 규정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역시 노조의 단체행동권 무력화 측면보다는 「사용자의 조업자유」를 위해 도입됐다.노조의 권익 못지 않게 사용자의 조업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정 노동법은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만 허용하고 사외 대체근로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돼 있고(전체 노조의 27%인 1천800여개) ▲당해 사업내 대체근로자가 없으며 ▲쟁의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될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만 대체근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최대한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노총 인정 의미

따라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선진국이나 영구 신규 채용까지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대체근로 허용의 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급단체 복수노조의 3년 유예조치 역시 「허용」보다는 「유예」에 비중을 두고 잘못 해석한 탓이다.민주노총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 재계의 입장을 감안하면 유예라는 단서가 붙긴 했으나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뀐 것 자체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이다.민주노총으로서는 3년후 합법단체로 인정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는 「장외단체」라는 부담을 덜게됐다.

이밖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5년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등도 「기득권」이 아닌,노사관계의 정상화 시각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우득정 기자>
1997-01-05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