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내년 상반기 행정쇄신과제 49건 내용

행쇄위 내년 상반기 행정쇄신과제 49건 내용

서동철 기자
입력 1996-12-27 00:00
업데이트 1996-12-2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세이하 군필자 해외여행 신고 폐지/도농통합시 버스료 결정권 도지사에/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에서도 발급/세무대학 여성입학비율 30%로 확대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행쇄위·위원장 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26일 97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행정쇄신과제 49건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과제는 행쇄위가 올해 마련한 행정쇄신 개선안 가운데 관련 법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다.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분야가 13건,산업·경제분야가 16건,재정·금융분야가 5건,복지·환경·안전분야가 7건,일반행정분야가 8건 등이다.주관부처별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시행시기다.

▷해양수산부◁

▲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험요율 조정=육상양식어업의 위험도가 농업·임업보다 낮은데도 어업분야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농업·임업보다 4배 이상 높은 보험요율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97년1월1일)

▲도선사면허제도개선=면허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항만하역업 등 항만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

▲양식장관리선의 입출항신고제도 개선=서해 특정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양식장관리선은 입출항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97년 상반기)

▷건설교통부◁

▲자동차 폐차신청절차 간소화=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을 위해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폐차신청서류를 대신한다.(1월1일)

▲신규화물운송업자의 자율적 보험계약 권리보장=화물운송업을 시작하면 화물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던 제도를 폐지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서류 간소화=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을때 신체검사서를 내지않아도 된다.(〃)

▲정비 실습폐차 기증대수 제한폐지=직업훈련기관 등에 실습용 차량을 제한없이 기증할 수 있도록 한다.(〃)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한 제도 개선=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안에서 늘릴수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 대장 말소기간 개선=철거·멸실신고를 관할 동 사무소에 하면 동 사무소가 해당구청에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절차를 하도록 한다.(〃)

▲도·농 통합시지역 운행 농어촌 버스의 요금기준 등 결정권 위임=요금결정·조정과 적용시기의 결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자동차 정비관리자 선임 및 정비시설 확보의무 완화=5대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면제한다.(〃)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등록기준 완화=사무실확보 기준을 현행 30㎡에서 20㎡으로 완화한다.(〃)

▲자동차 점검 및 검사제도 개선=정기점검을 자율화하고,계속검사업무를 공단검사소와 민간정비업체에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확보 의무 완화=현행 13∼15㎡에서 10∼13㎡으로 완화한다.(상반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요건 개선=차고확보증명서류는 수송시설확인신청을 할때 첨부토록 한다.(〃)

▷통상산업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관리주체를 통산부로 일원화한다.승강기 완성·정기검사기관을 승강기관리원말고도 승강기안전센터·한국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으로 확대한다(〃)

▲주유소 사업개시기간 연장=인·허가를 받은뒤 6개월 안에 개시해야 하던 것을 1년으로 늘린다.(1월1일)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겸임허용=5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겸임을 허용한다.(상반기)

▲전기수용 신청절차 간소화=절차를 12단계에서 7단계로,제출서류를 24종에서 8종으로 각각 줄인다.(〃)

▲전기설비부실공사 안전검사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관리자에 벌칙을 강화한다.(〃)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기간 개선=공사 15일전 신고하던 것을 공사전 신고하면 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보호제도 개선=법적 보상금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상금을 2배 인상한다.(4월중)

▷내무부◁

▲소방설비공사관련 개선방안=소방설비공사업 먼허를 5년 마다 내도록 하던 것을 폐지한다.(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설립 지방공사공단 운영의 자율성 확대=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4월1일)



▲인감제도의 개선=보증인이 본인을 대신해 인감을 신고할 때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제한하던 것을폐지한다.(상반기)

▷농림부◁

▲비료판매업 등록제도 개선=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한다.축산물 부산물 비료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1월1일)

▷총무처◁

▲공무원제안에 대한 국가·지방공무원 시상기준 일치=지방공무원이 낸 국가사무제안이 채택되면 중앙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준다.(〃)

▷경찰청◁

▲국제운전면허 발급절차 간소화=면허시험장말고도 경찰서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여권·비자·항공권 등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

▲법무사제도 개선방안=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는 경력기간을 연장한다.법무사로부터의 피해구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한다.(〃)

▲외국인 전출신고제도 폐지=외국인이 체류지를 바꿀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되도록 한다.(상반기)



▷재정경제원◁

▲장애인자동차 등록제도 개선=장애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때 특소세를 면제한다.(1월중)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인정범위 축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만 손금처리한다.(〃)

▲국산신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정부우선구매대상 확대=우수품질인증마크(EM)와 신기술마크(NT)제품을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추가한다(1월1일)

▲부대입찰제 확대=1백억원 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한다.(1월중)

▲사업자등록번호 일관성 유지=사업장을 이전,관할세무서가 바뀌어도 같은 등록번호를 사용한다.(1월3일)

▷정보통신부◁

▲이동무선전화 허가제도 개선=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1월1일)



▷국방부◁

▲군사보호구역안의 행정규제완화=민통선 이북 농경지의 농기계 보관창고 등 간이시설의 설치규제를 완화한다.행위제한을 완화하여 군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축소한다.(1월중)

▷병무청◁

▲전문연구요원의 해외교육훈련제한 완화=6개월의 범위안에서 해외교육훈련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상반기)

▲30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신고제도 개선=군필자의 읍·면·동 신고를 폐지한다.(〃)

▲순직경찰공무원 유자녀에 대한 병역감면인정=대간첩·대테러 작전에서 숨진 경찰관 유자녀도 군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환경부◁

▲음식료·주류·의약품의 유리병 병마개 개선=유리병의 폐기물 예치금요율을 병마개 형태에 따라 달리하여 분리형 병뚜껑을 일체형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1월1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법적으로는 평가대상사업 규모 이하이더라도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 시행하여 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개발사업이 완료된 면적과 인근에 계획중인 개발사업면적의 합이 평가대상면적을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상반기)



▲유독물표시의무 위반자 처벌규정 완화=형사처벌 대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신고대상 소음·진동배출 시설의 법규위반에 벌칙을 가한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예우제도 개선=6급 상이군경 사망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1월1일)

▷중소기업청◁

▲외국인기술연수생 연수비용 환급=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기업이 중기협중앙회에 내는 1인당 2백60만원의 연수관리비 중에서 연수생 이탈로 활용치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한다.(〃)

▷국가특수교육기관의여성입학 확대◁

▲공군사관학교=97년부터 입학정원의 10%인 20명을 매년 선발한다.

▲경찰대학=96년 4%인 5명에서 97년 10%인 12명으로 늘린다.

▲세무대학=96년 전체의 11%인 25명에서 97년 30%인 69명으로 늘린다.<서동철 기자>
1996-12-27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