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제정이후 7차례 개정/노동법 제­개정 연혁

53년 제정이후 7차례 개정/노동법 제­개정 연혁

우득정 기자
입력 1996-12-04 00:00
업데이트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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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보호대상 연소근로자 18세미만으로/80년­3자개입 규정 신설·유니언숍제 페지/89년­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으로 단축

지난 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됨으로써 43년만에 대수술을 받게 됐다.

노동관계법은 지금까지 63년 5·16 군사정부하에서,71년 국가비상사태하에서,73년 유신체제하에서,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86년 5공정권하에서,87년 「6·29선언」 직후,89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모두 7차례 개정됐다. 말하자면 급격한 정국변화 상황에서 노사 당사자가 배제된 채 법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화시에,노사 당사자들이 협의에 참여하고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감안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63년 노조의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제한조항을 강화하는 등 규제 일변도로 개정됐다.

71년에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과에 따르도록 제한했으며 대통령은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는 특별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73년에는 산별체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운동 제한조치와 함께 근로시간 보호대상 연소근로자를 16세에서 18세 미만으로,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80년에는 제3자 개입규정 신설,유니언숍제 폐지,국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 쟁의행위 금지,일반사업에도 직권중재제도 도입 등 노동계가 「독소」조항으로 주장하는 대목들이 도입됐다.

86년에는 냉각기간이 단축되고 제3자 개입금지 대상이 축소되는 등 80년의 이른바 「독소조항」이 다소 완화됐다.

87년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신설되는 대신 공익사업 범위가 축소되고 변형근로시간제가 폐지됐다.

89년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만 확정되고 공무원의 단결권을 허용하고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금지 조항을 삭제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무산됐다.<우득정 기자>
1996-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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