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요건 강화… 노조 정치활동 허용
□합의 사항
교섭 대표자에 협약체결 전권 부여
음식·숙박·의료업 등 초과근로 허용
□미합의 사항
복수노조·3차개입 노요구 사반대
정리해고·변형근로 사요구 노반대
현승종 노사관계개혁위원장은 1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논의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잘못된 노사관행과 의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을 간추린다.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작성의 기본방향◁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노사공영(WINWIN)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문민시대의 참다운 민주적 노사관계를 지향한다.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쟁의행위 남발 못하게
▷주요 합의사항◁
▲조합원 찬반투표 등으로 인한 교섭장기화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문화한다.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법정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인파업을 금지하며 산하조직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지도·감독책임조항을 신설한다.
▲노동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인사운영제도개편,공익위원 선출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쟁의행위의 남발을 막고 당사자의 성실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
▲공익사업의 범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안위에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사업으로 한정하고 방산업체 쟁의행위금지대상을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국한한다.
○조합비 상한규정 폐지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조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상한규정(현행 임금의 2%)을 삭제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규제를 노동관계법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선거·정치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전환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직형태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총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공개토록 하여 노동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신축적인 고용관계가 가능하도록 시간제근로의 개념과 비례보호원칙 등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직·연구직·근로자·주부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출퇴근제(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퇴직금을 기업연금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숙박업·의료업 등 일정업종은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미합의사항◁
▲복수노조설립 금지규정=노동계는 단위사업장까지 전면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무노동무임금법제화·쟁의기간중 대체근로허용·정리해고제 입법화 등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노무임 명문화 요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제한=노동계는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되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규정=노동계는 전면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의 선동·조종·참가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경영계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금지규정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노동계는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사업의 범위=노동계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공익위원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에 은행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청산 논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교사는 특별법형태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단결권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의 조정(변형근로제 도입)=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격주휴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단축 없는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월차유급휴가=노동계는 현행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21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제 도입)=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되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경영계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되 정리해고요건에 경제적·구조적·기술적 요인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제도(중간청산제)=경영계는 퇴직금중간청산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한다.
▲파견근로제=경영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정리해고·변형근로제를 수용하면 2차개혁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법제화에 반대한다.
○임금체제 개선안 숙제
▷2차법·제도개혁 주요과제◁
▲임금제도와 교섭관행의 개선=임금체계및 임금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퇴직금과 사회보험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소모적인 분규를 지양하기 위한 교섭구조 및 관행의 발전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합리화=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휴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전직훈련·재취업촉진 등 고용조정효율화방안을 모색하고 파견근로·시간제근로·도급근로 등의 확대에 따른 비정규 고용관련제도를 정비한다.여성인력의 모성보호와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모색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고취=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방안을 마련하되 그 운영에 노사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낡은 관행 바로 고쳐야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 및 노동행정쇄신방안=공공부문 임금결정제도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협력적 신노사관계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사의식 및 관행개선추진과제=낡은 노사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노사문화 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한다.신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와 유관기관이 「신노사관계교육기획단」을 운영하며 노사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방안을 강구한다.참여·협력적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구체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사협력 실천자문기관으로 노·사·정부·연구기관을 잇는 「신노사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우득정 기자>
□합의 사항
교섭 대표자에 협약체결 전권 부여
음식·숙박·의료업 등 초과근로 허용
□미합의 사항
복수노조·3차개입 노요구 사반대
정리해고·변형근로 사요구 노반대
현승종 노사관계개혁위원장은 1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논의내용을 보고하고 앞으로 잘못된 노사관행과 의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내용을 간추린다.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작성의 기본방향◁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노사공영(WINWIN)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노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문민시대의 참다운 민주적 노사관계를 지향한다.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쟁의행위 남발 못하게
▷주요 합의사항◁
▲조합원 찬반투표 등으로 인한 교섭장기화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문화한다.
▲노동조합의 승인 또는 법정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인파업을 금지하며 산하조직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의 지도·감독책임조항을 신설한다.
▲노동위원회의 예산편성 및 인사운영제도개편,공익위원 선출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쟁의행위의 남발을 막고 당사자의 성실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
▲공익사업의 범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가안위에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사업으로 한정하고 방산업체 쟁의행위금지대상을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국한한다.
○조합비 상한규정 폐지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의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조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조 조합비상한규정(현행 임금의 2%)을 삭제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규제를 노동관계법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선거·정치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전환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직형태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총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공개토록 하여 노동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
▲산업구조의 변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신축적인 고용관계가 가능하도록 시간제근로의 개념과 비례보호원칙 등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직·연구직·근로자·주부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유출퇴근제(신축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법정퇴직금을 기업연금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숙박업·의료업 등 일정업종은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미합의사항◁
▲복수노조설립 금지규정=노동계는 단위사업장까지 전면허용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전임자 급여지급금지·무노동무임금법제화·쟁의기간중 대체근로허용·정리해고제 입법화 등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무노무임 명문화 요구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제한=노동계는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되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규정=노동계는 전면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자의 선동·조종·참가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경영계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금지규정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노동계는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및 신규하도급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사업의 범위=노동계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공익위원안에 찬성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에 은행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청산 논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교사는 특별법형태로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단결권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자고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의 조정(변형근로제 도입)=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건으로 격주휴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단축 없는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월차유급휴가=노동계는 현행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상한선을 21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정리해고제 도입)=노동계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되 노조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경영계는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치되 정리해고요건에 경제적·구조적·기술적 요인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퇴직금제도(중간청산제)=경영계는 퇴직금중간청산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반대한다.
▲파견근로제=경영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정리해고·변형근로제를 수용하면 2차개혁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나 노동계는 법제화에 반대한다.
○임금체제 개선안 숙제
▷2차법·제도개혁 주요과제◁
▲임금제도와 교섭관행의 개선=임금체계및 임금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퇴직금과 사회보험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한다.소모적인 분규를 지양하기 위한 교섭구조 및 관행의 발전방안을 강구한다.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 합리화=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휴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전직훈련·재취업촉진 등 고용조정효율화방안을 모색하고 파견근로·시간제근로·도급근로 등의 확대에 따른 비정규 고용관련제도를 정비한다.여성인력의 모성보호와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모색한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고취=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방안을 마련하되 그 운영에 노사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낡은 관행 바로 고쳐야
▲공공부문 노사관계제도 및 노동행정쇄신방안=공공부문 임금결정제도의 합리화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협력적 신노사관계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사의식 및 관행개선추진과제=낡은 노사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노사문화 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한다.신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와 유관기관이 「신노사관계교육기획단」을 운영하며 노사관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방안을 강구한다.참여·협력적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이 구체적인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사협력 실천자문기관으로 노·사·정부·연구기관을 잇는 「신노사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우득정 기자>
1996-11-1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