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A대표 내부자거래 적발/「기업인수합병」중개사 관리“구멍”

한국M&A대표 내부자거래 적발/「기업인수합병」중개사 관리“구멍”

김균미 기자
입력 1996-10-17 00:00
업데이트 199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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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문제점

­불공정 매매·과다수수료 요구 “일쑤”

­은행·종금사 겸업·사설중개사 난립

­자격기준·관리근거 없어 무대책

내년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규제 폐지로 기업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M&A중개회사 난립에 따른 폐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는 16일 증권감독원이 M&A를 중개하면서 얻은 경영권 양도라는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주식의 시세차익을 챙긴 한국M&A 대표이사 권성문씨(34)를 내부자거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표면화됐다.

권씨는 자신의 중개로 지난 95년 8월22일 경영권이 오세윤씨에게로 넘어간 한국KDK(주) 주식 1천주를 경영권 이전 전날인 8월21일 주당 1만5천800원에 사들인 뒤 지난 1월10일 이중 일부를 2만2천100원에 되팔아 3백5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지난해 1월 설립된 한국M&A는 지금까지 20여건의 M&A를 성사시킨 국내 최대의 사설중개회사로 최근에는 직접 인수한 영우통상을 한솔제지에 넘겨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M&A중개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M&A활동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내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시켜 비능률을 제거해주는 순기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게임법칙」이 정립돼있지 않아 내부정보를 이용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집,단기 시세차익을 올리는 불공정매매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폐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현재 M&A중개업무는 증권사의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으로부터 겸업인가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은행과 종금사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물론 사설 중개사들의 경우 인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도 돼 누구나 원하면 M&A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따라서 증권감독원도 현재 활동중인 M&A중개회사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증권관계자들은 증권사와 금융기관들을 제외하고도 사설중개회사들이 수십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이중 변호사·회계사가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도 많다고 한다.

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은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주는 부동산중개업도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관계부처에서 관리하는데 규모가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기업의 M&A 중개업에 아무런 자격기준,관리근거나 감독부서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대화 증권감독원 재무관리국장은 『M&A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투자자문·변호사·증권사·회계사의 평가업무등과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업태 규제는 힘들다』고 전제,『다만 내부자거래등 M&A중개사의 불공정매매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대표이사 오세윤씨 고발

증권관리위원회는 16일 한국M&A 대표이사 권성문씨와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한국KDK 주식 3만8천2백주(7.35%)를 매집하고도 증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이 회사 대표이사 오세윤씨를 상장법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는 이밖에 이른바 작전행위를 벌인 증권사 지점장과 직원,고객등 4명을 적발,이중 주식투자자 조훈증(40)·최창완씨(37)는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사 직원 2명은 중문책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1996-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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