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흉터 1년후 성형수술때 보상은(보험상식)

윤화 흉터 1년후 성형수술때 보상은(보험상식)

입력 1996-10-16 00:00
업데이트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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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추정서 근거로 치료비 미리 지급

:문대학 4년생인 A양은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흉터가 많이 남아 성형수술을 하려고 한다.의사는 성형수술은 상처가 아문 후에도 1년정도 지나야 가능하다고 한다.1년후 성형수술비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답:보상받을 수 있다.자동차사고를 당한 환자중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예를 들어 신체표면에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상처가 회복된 후 6개월에서 2년정도가 지난 뒤라야 수술이 가능하다.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공백은 보험회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여러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최종적인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지급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없게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 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 그 돈으로 앞으로 있을 치료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한다.

향후치료비는 일정기간후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치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향후치료비의 대표적인 예로는 흉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성형수술비와 치아치료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치아치료비,그리고 골절부상시 뼈의 고정에 쓰이는 금속핀 등이 몸속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할 비용인 핀제거수술비 등이 있다.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금액을 보상한다.문의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730­6759.〈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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