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의류·섬유·건설업체 도입 확산

오스트리아 의류·섬유·건설업체 도입 확산

박희준 기자
입력 1996-09-21 00:00
업데이트 199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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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시간제」로 경영난 타개/노조,사측에 근로시간 연장 재량권 위임/법정초과분은 비수기인 겨울철에 정산

경영난에 빠진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경영합리화와 실업사태방지를 위해 잇따라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빈 무역관에 따르면 필립스,지멘스,BMW,슈타이어 등 대기업과 오스트리아 의류산업연맹,섬유노조 및 건설업체 등은 올들어 잇따라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수당지급 없이 연장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비수기에 이를 정산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곳은 동구권 개방으로 저가제품 유입에 따라 타격을 입은 섬유 및 의류업계.섬유노조는 지난 4월부터 이제도를 도입,26주동안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기간의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또 오스트리아 건설업계와 노사대표는 지난 5월 성수기인 여름에는 4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주당39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비수기인 겨울철에 정산하도록 했다.

슈타이어가 최근 발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측에 재량권을 주는 게 특징.이 제도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최고 5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정산은 1년을 단위로 했다.또한 이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필요에 따라 6개월동안 최고 4번까지 토요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공은 『노총이 국가정책에 개입할만큼 권한이 막강한 오스트리아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 연장에 노조가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동구권 저임국가와의 경쟁 등으로 원가절감과 실업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제도도입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박희준 기자>
1996-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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