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상한선 임금의 2% 규정 폐지/철도·항만 현업공무원 쟁의금지 삭제/쟁의신고제 폐지… 조정전치제도 도입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소위가 19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 중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간추린다.
◇조합법과 쟁의조정법의 통합=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노사관계법으로 통합한다.
◇노동조합의 정의=기업단위 노조를 강제하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노조의 결격사유에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조항을 신설한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조합비 상한선 규정=임금의 2%로 된 조합비 상한규정을 폐지한다.
◇행정 관청의 업무조사권=업무조사관련 규정을 삭제한다.행정 관청의 요구시 조합원에 대해 공표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조직형태의 변경조항 신설=합병·분할·해산 등 조직 형태의 변경시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2의 찬성으로 한다.
◇기업별 단위노조 전제조항의조정=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유도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직장폐쇄=직장폐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법에 규정한다.
◇쟁의행위 제한=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철도·항만 등 현업 공무원의 쟁의금지규정을 삭제한다.사업장 내로 제한된 쟁의행위 장소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비공인파업 금지조항을 신설한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감독책임 규정을 신설한다.
◇조정절차 및 냉각기간제도=쟁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노사 당사자의 성실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한다.조정기간 연장은 일반사업장·공익사업장 구분없이 모두 노사합의로 한다.현행 알선절차 제도를 폐지한다.
◇공익사업의 범위=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구체적 기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공개한다.
◇공익사업의 조정절차=공익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조정기간을 노사합의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실패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권고한다.조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이를 공개한다.
◇긴급조정=긴급조정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노동위원회 제도=중노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상근 직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공익위원은 노사 추천 후 투표로 선출하며,판정·중재위원은 노사 당사자가 선정한다.위원장과 위원의 신분을 보장한다.중노위는 재심만 관장한다.사무국을 판정과 조정부서로 이원화한다.근로자의 변론위임권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내년 상반기 중 4인 이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다.
◇신축적 근로시간제=노사합의시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의 청산기간중에 소정의 총근로시간을 근로하되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신축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다만 청산기간중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합계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정 업종의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로를 허용한다.
◇재량근로제=노사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다.
◇인정근로제=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근로제를 도입한다.
◇연소자 취업연령 상향 조정=취업최저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5세로 높인다.
◇연·월차 유급휴가=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대체휴가제도를 명문화한다.<우득정 기자>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노동관계법 개정소위가 19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용 중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내용을 간추린다.
◇조합법과 쟁의조정법의 통합=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노사관계법으로 통합한다.
◇노동조합의 정의=기업단위 노조를 강제하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노조의 결격사유에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란 조항을 신설한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조합비 상한선 규정=임금의 2%로 된 조합비 상한규정을 폐지한다.
◇행정 관청의 업무조사권=업무조사관련 규정을 삭제한다.행정 관청의 요구시 조합원에 대해 공표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조직형태의 변경조항 신설=합병·분할·해산 등 조직 형태의 변경시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3분의2의 찬성으로 한다.
◇기업별 단위노조 전제조항의조정=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유도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직장폐쇄=직장폐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법에 규정한다.
◇쟁의행위 제한=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철도·항만 등 현업 공무원의 쟁의금지규정을 삭제한다.사업장 내로 제한된 쟁의행위 장소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비공인파업 금지조항을 신설한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감독책임 규정을 신설한다.
◇조정절차 및 냉각기간제도=쟁의 신고제를 폐지하고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한다.노사 당사자의 성실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한다.조정기간 연장은 일반사업장·공익사업장 구분없이 모두 노사합의로 한다.현행 알선절차 제도를 폐지한다.
◇공익사업의 범위=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구체적 기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공개한다.
◇공익사업의 조정절차=공익사업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조정기간을 노사합의로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실패시 필수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권고한다.조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이를 공개한다.
◇긴급조정=긴급조정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노동위원회 제도=중노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상근 직원은 중노위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공익위원은 노사 추천 후 투표로 선출하며,판정·중재위원은 노사 당사자가 선정한다.위원장과 위원의 신분을 보장한다.중노위는 재심만 관장한다.사무국을 판정과 조정부서로 이원화한다.근로자의 변론위임권을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내년 상반기 중 4인 이하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다.
◇신축적 근로시간제=노사합의시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정의 청산기간중에 소정의 총근로시간을 근로하되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일임하는 신축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다만 청산기간중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합계를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정 업종의 경우 주 12시간 한도에서 초과근로를 허용한다.
◇재량근로제=노사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다.
◇인정근로제=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근로제를 도입한다.
◇연소자 취업연령 상향 조정=취업최저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5세로 높인다.
◇연·월차 유급휴가=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는 대체휴가제도를 명문화한다.<우득정 기자>
1996-09-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