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시안 의미와 전망

노동법 개정시안 의미와 전망

우득정 기자
입력 1996-09-20 00:00
업데이트 1996-09-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복수노조·정리해고 등 주요쟁점 “미해결”/「노조 정치활동 허용」 합의로 돌파구 열어/민주 노통 자세 변화… 극적타결 가능성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당초 예상대로 노동관계법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 조율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개위 노동관계법 개정소위는 지난달 13일부터 한달여 동안 쟁점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복수노조·정리해고제 등 주요 쟁점에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채 19일 「공」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보다는 전체회의에서의 합의도출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더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운영규정대로 표결처리로 가지 않는 한 노개위의 단일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표결처리로 갈 경우 노동계 대표들이 노개위 철수를 공언하는 것도 노개위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합의도출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비록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소위는 노동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 중 4인 이하의 사업장(80개 업체·1백49만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권고키로 하는 등 일부 합의내용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소위의 논의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합의되면 나머지 미타결조항은 저절로 풀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벼랑끝 타결」 가능성을 읽게 해주는 대목이다.말하자면 노사가 마지막 순간에 복수노조문제를 풀 수 있는 「히든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소위의 논의과정에서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나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평행선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사실도 정변기가 아닌 평화시에도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의 경우 비록 한국노총이 기업단위까지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만 허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또 경영계도 현행제도 고수에서 상급단체는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다만 경영계가 상급단체에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노동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영계는 전임자의 급여를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대신 조합비 상한규정을 철폐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당장 조합비의 추가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조합이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조합원 1천명 이하인 모든 노조는 전임자를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대로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우리의 노동운동 실태를 감안할때 불순세력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은 이들 직무의 특수성을 들어 특별법 형태로 단결권을 보장하면 된다는 입장이나,노동계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해 자신들의 산하로 끌어들이자는 계산이다.

변형근로제는 노사 양측이 모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바로 임금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노동계는 변형근로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정서적인 거부감도 상당히 신경쓰는 눈치다.

정리해고제 역시 노동계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여서 당초의 절대반대에서 반대의 강도를 상당히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를 수용했다가 직면하게 될 근로자의 반발 등을 감안,합의에 주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근로제는 소위의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안이 파견대상 업무를 지나치게 특수전문직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영계는 『실익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에 노동계도 내용에는 불만이 없으나 굳이 앞장서서 환영할 필요는 없다며 뒷발을 빼고 있다.따라서 파견근로제는 한국노총이 「경영참가법」으로 대체하자며 고집하는 노사협의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내년의 2단계 노사개혁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공익사업 범위축소 문제의 경우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에 은행업과 정유사업을 추가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당초 목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려면 노사 양측은 노개위 출범 당시 기치로 내세운 ▲21세기 초일류국가 건설 ▲경제 체질과 기업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라는 명제를 되살려 집단이기주의의 우물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우득정 기자>
1996-09-20 2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