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최저한세율 10%로 인하/’96세법 개정안­내용 요약

중기 최저한세율 10%로 인하/’96세법 개정안­내용 요약

김주혁 기자
입력 1996-08-29 00:00
업데이트 199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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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 증권거래세 비과세/기술개발 준비금 설정한도 5%로/대기업접대비 손금처리 50% 축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한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적용배제했던 특례를 폐지,내국법인과의 형평성을 기한다.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전년도 소득에서 1년에 한해 소급공제,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특별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중복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중소제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도입한다.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후 2년간 취득·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수도권내 창업·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50%,그후 2년간 30%로 돼있는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로 통일한다.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고,민간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게도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민간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건설,중소제조업자에게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한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3년내 전체매출액의 70%를 초과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지도할 경우 기술지도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대상을 제조업에서 건설·물류·지식서비스·광업 등으로 확대한다.제조 대기업이 제조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해서만 10%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완화한다.업종별로 20∼1천명이하인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한달이라도 초과했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던 것을 연평균인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중소기업제외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기술개발 세제지원=기술집약산업의 경우도 자본재산업과 마찬가지로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한도를 매출액의 4%에서 5%로 높인다.올해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전액손금산입기부금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한다.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전년이나 2년전의 수입금액중 큰 금액인 기준수입금액보다 신고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20%초과 증가분의 3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한다.신용카드 및 판매시점정보관리(POS)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50%가 신고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경감한다.인적용역(음악·무용·바둑교사 등),의료용역(수의사·의약품조제 등),보건용역(소독업자의 청소용역 등)에 대해서도 용역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를 원천징수한다.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하는 대상을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확대한다.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 유도=1가구 1통장에 한해 월불입액 1백만원 한도내에서 3년이상 장기저축에 한해 이자·배당소득 및 농특세를 비과세한다.모든 근로자에 대해 총납입액 1천만원 한도내에서 불익액의 5%를 내년말까지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및 농특세를 비과세한다.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까지 인정하던 접대비 손금처리 한도를 대기업에 한해 1%로축소하고,매출액 1백억∼1천억원의 0.2%,1천억원초과분은 0.1%를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1백억∼5백억원은 0.2%,5백억원 초과분은 0.1%로 줄어든다.

◇납세절차 합리화=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하던 연말정산을 1월분 급여지급시점으로 바꾼다.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한다.세무관서가 납세자로부터 세무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의무화한다.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매대금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체납자의 급여중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고액·상습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세액을 공개한다.<김주혁 기자>
1996-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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