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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선원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심층취재)

원양어선 선원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심층취재)

이기철, 이순녀 기자
입력 1996-08-28 00:00
업데이트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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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과 고용… 「반란」 무방비/업계 불황여파 저임선원 무더기 채용/임금 국내인의 30%선… 차별대우 “불만”/작년 선상폭력 125건… 외교교섭·수사권 갖춘 전담기구 설치 시급

지난 2일 한국인선원과 중국교포선원 등 11명의 목숨을 졸지에 앗아간 선상살인사건을 두고,무엇보다도 국내 선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선원 고용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고 있다.한국인과 외국인 선원간의 차별대우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선상반란 등 잦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이와함께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와 저임금에 따른 국내 선원들의 승선기피현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국내 원양업계의 상황도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원양어선의 모든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현황◁

한때 수출전략산업으로 각광받았던 국내 원양어업은 90년대 들어 각국의 어로규제가 강화되고 어족 감소·어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돼 지난한해에만 원양업체 31개사가 도산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7개사가 문을 닫았다.이는 2백10개에 달하는 국내 원양업체의 18%에 달하는 숫자이다.

27일 해양수산부와 원양어업협회에 따르면 원양어업 총생산량은 지난 91년 87만3천t에서 92년 1백2만3천t으로 늘어나는듯 했으나 93년에는 74만1천t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4년에는 88만7천t,95년에는 89만7천t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41만7천t으로 평년의 어획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양어선수도 91년 8백척에서,92년 7백59척,95년 6백37척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95년말 현재 국내 원양어선의 해역별 출어현황은 총어선 6백37척(1백85개 업체)가운데 태평양이 3백86척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서양(1백85척)과 인도양(66척)이 각각 29%와 11%를 점하고 있다.

미국 등 자원보유국들이 요구하는 입어료는 해마다 늘어나 93년에는 8천6백만달러,94년에는 1억3백만달러,95년에는 1억2천2백만달러를 지불해 영세 원양업체들의 경영난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 원양업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승선하려는 내국인 선원을 찾기 힘든 현실이다.93년 1만9백여명에 달했던 원양어선 선원들은 94년에는 9천4백여명,95년에는 8천2백여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대신할 외국인선원은 계속 증가,93년 1백7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이 94년에는 9백47명,95년 2천1백96명에 이어 지난 6월말 현재 2천6백65명으로 불과 3년만에 14배가 늘었다.

▷문제점◁

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우리선원이 외국선원들에게 당한 폭행건수는 1백25건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하고 1백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국내선사들이 굳이 외국인 선원고용을 선호하는 것은 우선 이들의 임금이 국내 선원의 3분의 1내지 4분의 1 수준인 월 20만∼30만원만 주면 되기때문이다.

국적별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국 교포가 가장많고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방글라데시·미얀마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채산성 악화에 따른 원양업계의 불황으로 그나마 낮은 임금마저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중견 원양업체인 한두수산(주)의 부도는 업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원양어업종사자들은 한결같이 원양업이 더이상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하반기들어서도 어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다 명태와 오징어잡이가 부진해 연말쯤에는 부도업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입어료가 오르고 선원구인난 임금 상승 등의 악재가 겹쳐 원양업계의 경영상태의 호전기미는 전혀 없다』고 비관론을 폈다.

원양어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자 90년이후 선박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어 결국 어선의 노후화와 해난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원양노조는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전체 원양어선 6백40척 가운데 절반가량인 3백15척이 선령 21년 이상된 노후선박이며 16년이상된 선박은 67%인 4백26척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6∼90년에 모두 1백53척의 신조선이 건조됐으나 91∼95년까지 5년동안 겨우 6척만이 새로 건조됐다.

전국원양수산노조는 상당수의 원양선사가 1∼3개월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두수산의 경우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지난 4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외국인 선원들은 회사의 부도사실이 알려지자 체불임금 지불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 이 회사 소속 남해어 006·007·008·009호 등 4척은 조업을 거부하고 회항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승선기피현상으로 출어하지 못하는 원양어선까지 생기자 정부는 지난 91년 간부선원(해기사)을 제외한 하급선원의 3분의 1범위안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울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선원부족이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0월제한선을 하급선원의 2분의 1로 상향조정했다.

이처럼 외국인 혼승이 늘어나면서 하급 외국선원들은 언어와 풍습의 차이로 선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데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고 한국인 선원들의 차별대우 내지 가혹행위가 심하다며 선상반란을 일삼고 있다.

또 수적으로 우세한 외국인 선원들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손쉽게 선박을 장악토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원양어선은 50% 미만을 태우도록 한 승선규정을 어기고 70∼80%까지 외국선원들을 고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페스카마호의 경우 전체 선원 24명 가운데 무려 17명이 외국인 선원이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지난해 9월 중국 연변교류공사와 공동으로 「연변선원학교」를 설립,지금까지 4백3명의 조선족 선원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백81명인 45%만 국내선사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취업대기중이다.우리 선사들이 기존 계약한 대리점을 통해 80달러 정도의 싼 값에 질낮은 선원들을 덤핑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원양어업협회는 3개월 과정의 연변선원학교에 교관 2명을 파견하고 1천3백만원 상당의 기자재 등을 공급해 우수하고 질좋은 선원을 양성하려 하고 있지만 업계가 외면한 셈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을 공해 또는 현지 조업기지부근에서 덤핑으로 편법 승선시키는 「공해 인력시장」마저 생겨나고 있다.이들 외인선원들은 현지에서 열흘정도 즉석에서 교육받는 것이 전부다.

일부 원양선사가 현지 브로커까지 동원,정부가 정한 외국인고용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당국은 외국 선원이 정확히 얼마나 승선하고 있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이들은 조업이 끝난뒤 동남아인은 사모아·피지 등지의 항구에서,중국인들은 싱가포르에서 하선시켜 불법승선을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해역 부근 항구 등에서 외국선원을 편법고용하는데는 현재의 혼승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한몫한다.

국내 원양선사가 한국 대리점을 통해 외국선원을 공급받는데는 평균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외국인선원을 태우려는 선사는 노조의 동의서를 받은뒤 해운항만청에 고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기부로부터 해당 외국선원들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선사는 현지 대리점을 통해 우리 대사관으로 관련서류를 송부,입국비자를 발급받고 각 지역 해항청으로부터 국내 선원수첩을 발급받아 승선공인 신청철차를 거친다.신원조회만도 1개월이상걸린다.

▷대책◁

업계는 연안국의 과도한 어업규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이제는 정부가 외교교섭권을 통해 새로 개척된 어장에 시험조업선을 투입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원양업계는 또 입출항과 선원승선여부의 경우 해운항만청이,사고는 해경이 맡아 처리해오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업무분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제양수산이 의무승선기준을 어긴채 조업했으나 부산해항청은 이를 전혀 몰랐고 부산해경은 선상소요 며칠이 지나도록 선상반란인지 합의에 의한 귀항인지 파악도 못했다.

특히 해경과 항만청은 사고를 자체적으로 파악 조사하기 보다는 해당업체와 원양노조 등의 설명을 듣고 사고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처리가 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만큼 외국이나 공해에서 발생하는 원양어선 사고를 담당할 외교교섭권·수사권을 갖춘 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또 해외취업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상반란 등 사고를 자주 일으킨 국가의 선원 송출업체에 대해서는 승선금지등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들에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교육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 등 공해선상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인근국가와의 협조체제 마련도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신길웅 항무국장은 『우리 원양어선과 한국 선원이 타고있는 외국선박 등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선박과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근 국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기철·이순녀 기자>
1996-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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