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마무리 화합조치/정부 8·15 특별사면­복권 안팎

문민정부의 마무리 화합조치/정부 8·15 특별사면­복권 안팎

박홍기 기자
입력 1996-08-14 00:00
업데이트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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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사정」 고위인사 대부분 풀려나/광복 50주년 특사와 형평성 고려한 보완조치

정부가 광복 51돌을 맞아 단행하기로 한 8·15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는 문민정부 출범이전의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마무리 화합작업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15광복절 50돌을 맞아 취해진 대사면으로 은전을 받은 인사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후속조치의 성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단행된 「광복 50주년 특사」와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특사」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며 『따라서 특별사면 및 복권의 범위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 초기 「개혁사정」으로 사법처리됐던 대부분의 정·관·재계 등의 고위 인사들은 문민정부 후반기를 맞아 사회활동을 제약하던 모든 법적 장애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문민정부의 사정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비치는 것은 물론 「법앞의 평등정신」이 훼손돼 앞으로 법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6명은 지난해 8·15 대사면 당시 도피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김전수석에 대한 사면은 이미 율곡비리 및 군인사비리에 연루됐던 이종구·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을 포함,한주석 전 공군참모총장·조기엽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거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전수석은 92년 7월 중형수송기 도입 등과 관련,무기 중개회사와 대우 및 한진그룹 등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챙긴혐의를 받자 해외로 도피,2년8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귀국,구속됐다.이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형이 확정됐었다.

93년 당시 박철언 전 의원과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에게 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슬롯머신업자 정덕진·정덕일씨 형제도 돈을 받은 박전의원과 이전고검장이 지난해 사면복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다.같은 사건으로 기소된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정덕일씨는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이용만 전 재무장관은 92년 3월 안병화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돌연 출국했다가 지난해 7월귀국,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형구 전 노동장관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93년 6월 성신양회 등 11개 기업체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선처 등의 대가로 모두 3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특별복권조치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 등 5명은 지난해 8·15 대사면 때 잔형 감형이나 특별감형을 받아 석방됐으나 복권이 되지않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었다.

안병화 전 한전사장은 91년 10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원전공사와 관련,삼성건설 등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은 90년 7월 해군인사에서 부하장교 6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었다.<박홍기 기자>
1996-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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