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5계(보험상식)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5계(보험상식)

입력 1996-08-07 00:00
업데이트 1996-08-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가철을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가 늘고 있다.그러나 즐거워야 할 휴가길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다.안전점검은 물론 교통사고시 처리요령 5계를 알아두면 사고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첫째,사고가 난 뒤에는 제2의 사고를 막야야 한다.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상대편 피해를 확인한 뒤 부상자가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급선무.부상자가 없으면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안전지대로 차를 옮긴 뒤 보험회사에 신고한다.야간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고 다른 가족은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 대피하는 게 좋다.

둘째,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말라.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면허증 등을 넘겨주는 것은 금물.과실비율은 다투지말고 보험회사에 위임한다.

셋째,응급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영수증을 챙겨라.보험사와 연락이 안돼 응급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했을 때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돌아와서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견인비확인없이 견인에 응하지 말라.교통부 신고요금은 10㎞에 4만7천3백원 정도다.

다섯째,친지들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말라.대부분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 동행하는 친지들과 번갈아 운전하는 것은 무보험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손해보험협회 제공>
1996-08-07 2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