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변호인 최후변론 요지

입력 1996-08-06 00:00
업데이트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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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변호사(국선변호인,12·12 및 5·18사건에 대해)=전두환 피고인 등 13명에 대한 국선변호인으로서 변론하겠습니다.우선 검찰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땅히 역사의 심판으로 넘겨야 할 사안이지 결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6년 이상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5·18특별법이 제정돼 비록 공소시효 정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헌법률인 만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12·12사건의 경우 당시 전피고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합수부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것입니다.

5·18사건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초점입니다.반드시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는 적법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설치한 것입니다. 또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시위군중이나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었더라도 이는 계엄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발포행위이지 피고인들의 살상행위가 아닙니다.

40여명의 증인이 이 법정에서 증언을 마쳤지만 이들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시류에 편승하거나 여론에 영합해 과장된 진술을 한 증인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마땅히 면소판결이나 무죄의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민인식 변호사(국선변호인,비자금 사건에 대해)=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의 특가법상 수뢰죄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수뢰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비난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정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서도 막연하게 「기업경영과 관련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을 뿐입니다.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므로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당연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서익원 변호사(이희성 피고인의 변호인)=피고인은 30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성실과 봉사,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관해 왔으며 79년 12월13일 혼미한 정국에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뒤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껏 일했습니다.

80년 5월초 국내의 무질서와 혼란을 틈타고 북한의 마수가 국가를 위협했을 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피고인은 민주주의와 자유도 좋지만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고 판단,5·17 계엄확대선포를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이 신군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어두운 과거를 애써 외면하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평가일 뿐입니다.

▲이진강 변호사(주영복 피고인의 변호인)=피고인은 내란 및 반란의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닙니다. 시국수습방안의 의의, 내용 및 그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당일 권정달로부터 단순히 회의안건을 전달받아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결의,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 뿐입니다. 또 회의안건 중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의제에서 제외시켰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위 두가지에 대한 헌법상의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부정적 견해를 피력, 대통령이 두 안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민경식 변호사(박준병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이 79년 12월12일 30경비단에 간 것은 전두환피고인의 저녁초대로 간 것일 뿐,반란 지휘부 구성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20사단 병력의 출동을 막은 것은 당시 육본의 지휘와 일치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돼야 합니다.
1996-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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