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결심공판/검찰 구형 의미·평가

「12·12」「5·18」 결심공판/검찰 구형 의미·평가

박선화 기자
입력 1996-08-06 00:00
업데이트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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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된 현대사 바로 세우기/「성공한 쿠데타」 단죄… 악순환 “쐐기”/과거의 아픔 딛고 21세기 진입 발판/권력형부패·정경유착 차단 큰 교훈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연루된 12·12 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마침내 5일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반란 및 내란으로 규정,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단죄했다.

전·노 피고인을 비롯, 16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사형∼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전두환·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게는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며 최고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착수 2백48일, 재판 시작 1백47일만에 이들 사건에 대한 1단계 법적 처리가 일단락됐다.

검찰의 구형은 무엇보다 현대사를 굴절시킨 12·12 및 5·18 두 사건을 16년만에 법정에 세워 역사를 바로잡도록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역사의 한 획을 새로 긋는 셈이다.

12·12라는 「성공한」 군사쿠데타를 단죄함으로써 정치군인에 의한 하극상과 정권찬탈의 악순환이 더이상 재연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또한 무고한 광주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국보위라는 무소불위의 초헌법적인 비상기구를 통해 내란에 성공해 탄생한 5공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역사적으로 새삼 자리매김했다.

둘째로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21세기의 희망찬 선진사회로 나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서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 왜곡된 역사의 주역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내실을 다지고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거듭 확인시켰다.한국의 민주화가 한단계 성숙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부도덕한 지도자와 정권이 국리민복을 볼모삼아 수천억원의 뇌물을 챙기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점 역시 이 사건이 주는 커다란 교훈이기도 하다.

전 피고인은 재임중 정치자금명목으로 무려 2천2백59억원, 노 피고인은 2천8백38억원의 뇌물을 재벌총수들로부터 챙겼다. 특히 전 피고인은 퇴임후 2천억원을 남겨 검찰 수사과정에서 3백89억원을 압수당하고도 아직 1천4백28억원을은닉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역사에 대한 참회와 개전의 정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때 이번 사건에 대해 내린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사법권확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위고하를 떠나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사회정의와 법치의 원칙을 확인시켜준 셈이다.그러나 검찰의 신뢰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오는 19일 1심판결을 남겨두게 됐다.

주요피고인들은 반란 및 내란, 권력형 부정부패 등 사안의 성격으로 미루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감경사유가 별로 없는 전 피고인은 사형, 노 피고인은 무기징역형 등 구형대로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성 피고인 등은 정상참작여하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2심의 첫 재판은 준비기간을 거쳐 9월 하순에나 열릴 전망이다.〈박선화 기자〉
1996-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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