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변형근로제·복수노조 토론 중계

노개위 변형근로제·복수노조 토론 중계

입력 1996-07-17 00:00
업데이트 199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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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상급단체만 허용을”/“「변형근로」 상한정해 허용” 주장 많아/월차휴가 존속·폐지 “팽팽”/법정근로시간 주 44시간 유지돼야­사용자/「40시간 근로」된뒤 근로변형제 논의­노동계

16일 열린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1차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계·경영계 및 공익대표들은 변형근로제 등 근로시간과 복수노조 허용문제 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인력난 오히려 가중

◇정길오 한국노총 선임 연구위원=변형근로제 도입 주장의 핵심은 4주간 평균을 기준으로 특정일에 8시간,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선진국의 예로 볼 때 변형근로제는 법정 근로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연간 노동시간이 2천시간 미만일 때 거론될 수 있다.변형근로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오히려 가중되고 노동자의 생활리듬이 깨져 산업재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연간 유급휴일은 69일로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절반 또는 3분의 2 수준이다.월차유급휴가제 철폐에 앞서 사용자는 새로운 인력채용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복수노조의 완전 허용은 노조의 자유설립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연장수당 삭감 의도

◇김유선 민주노총 정책국장=현행법으로도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주 56시간의 한도 내에서 1일 1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킬 수 있다.경총이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주·특정일에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다.변형근로제의 도입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 40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외·휴일노동 할증률을 인상하는 한편 휴일·휴가를 확대해야 한다.연월차 휴가를 모두 활용하지 않고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힘겹기 때문이지,다 찾아쓰기 힘들 정도로 휴일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노조난립은 노동운동 당사자들이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지,사용자들이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해고를 다투는 자 뿐 아니라 해고자도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생산성 향상에 도움

◇김문기 한화그룹 상무=사용자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격주 토요휴무제 등 여가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월차 유급휴가제는 휴가로서의 기능보다는 기업에 비용부담만 안기는 임금인상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연차 유급휴가도 휴가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상한기간을 21일로 명시,초과분은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현행 주 44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간의 관할권 분쟁이 빈발하고 노사협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선진국들도 복수노조의 폐단을 경험한 결과 단일 노조체제로 전환하고 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합의 전제 도입

◇유희춘 한일이화 대표=수출물량 등 납기를 준수하고 계절적 수요가 큰 업종의 기업이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변형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다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사간의 합의를 전제로 실시하되 1일 최고 근로한도 시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근로자의 정년 연장으로 연차휴가 일수도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일부 대기업의 경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임금에 따른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차단하려면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연차 유급휴가 취득요건을 완화해야 한다.해고된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송제기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

○출산휴가 무급으로

◇조우현 숭실대 교수=당사자와의 서면협정에 의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허용하되 특정일에 10시간,특정주에 56시간을 상한선으로 제한해야 한다.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남자는 월 8시간,연간 96시간의 생활휴가를 주어야 한다.여성은 남자보다 생활휴가를 25% 더 갖되 출산휴가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해야 한다.적립가능한 연차휴가는 2백40시간으로 제한한다.적립 상한선을 초과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상급단체에는 복수노조 허용,단위 기업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한다.노조전임자 월급은 조합비에서 지급하며 사용주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제 3자 개입금지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출산휴가 12주 돼야

◇최승모 세계일보 논설위원=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 42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연장근로는 현행대로 주 12시간으로 한다.변형근로제를 도입하되 특정일·특정주의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을 법으로 명시한다.월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요건 완화와 상한기간 확대를 전제로 폐지한다.월 1회의 유급 생리휴가는 필요한 사람에게 무급으로 부여하는 대신 60일인 출산휴가는 ILO 기준에 맞춰 12주로 늘린다.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사용자는 임금삭감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근로자는 이기적인 발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상급 노동단체의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기업별 단위노조의 복수화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다.지금 단위기업까지 허용하면 노사관계 혼란과 어용노조 출현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 리듬만 깬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변형근로를 허용하는 ILO협약은 주 40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고 선진국의 경우도 주당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근로시간 단축없이 「가산임금 없는 변형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의 생활리듬만 깨뜨린다.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없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다.가산임금은 그 취지가 장시간 근로의 억제에 있는만큼 주 40시간 근로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할증률을 내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연차 유급휴가 취득의 최저 근무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월차휴가는 연차휴가로 통합시켜야 한다.복수노조의 금지조항은 최근 각종 판례로 볼 때 한계에 직면해 있다.따라서 주저없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수노조 완전 허용

◇박덕제 방송통신대교수=특정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68시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월 단위의 변형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다.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현재의 가산율인 50%를 유지한다.월차 유급휴가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1년에 8할 이상 출근자에 대해 3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장기근속자에게 연차휴가를 늘리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폐지한다.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하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12주로 늘리고 휴가 중에는 임금의 60%만 지급한다.노조의 설립은 신고주의의 원칙에 따르며 완전하게 작성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일은 엄격하게 제한한다.근로자가 원하면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를 가리지 않고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1996-0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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