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 엄벌해야(사설)

폐기물 불법매립 엄벌해야(사설)

입력 1996-07-15 00:00
업데이트 1996-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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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평촌신도시 자연공원부지 땅밑에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대량 불법매립됐음이 밝혀졌다.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은 6천여㎥로 15t트럭 6백대분이다.확인된 폐기물은 주로 건축폐자재와 폐비닐,스티로폼,석면 등으로 이들 모두 토양오염을 심화시키는 소재들이다.

당시 건설회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재매립비용을 부담한다고 한다.그러나 건설회사만의 폐기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폐타이어 등 온갖 생활쓰레기는 토지공사도 책임을 져야할 모양이다.결국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이에 따른 온갖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두 이를 별로 지키지않고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을 우리는 더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건축폐기물만 해도 94년 이미 법적 규정을 만들었다.「건축폐기물 사전신고제」가 그것이다.종류별로 1일 3백㎏이나 1회 1t이상이면 1주일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까지 처할수 있게 했다.이것이 왜 중형을 받아야 하느냐는 무단 폐기물이 많아서이기보다 토양오염 폐해가 너무 크기때문이다.토양오염은 나무와 풀을 말라죽게 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그리고 오염된 수질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가져야 토양은 회복된다.그 기간이 보통 1백년단위이다.

이점에서 이번 사태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그 책임을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건설회사는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당연히 검찰에 고발되어야 하고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뿐만 아니라 왜 이것이 이제까지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허점도 추적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리고 현매립지의 지반침하,침출수 오염상황,조경수 고사상태 등 토양의 변화들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이렇게함으로써 현재 전국에서 온갖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TV화면에서도 수시로 보도되고 있듯이 야산과 농지를 확보,악성폐기물을 묻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전국토적 실사를 할때가 되었다.

1996-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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