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해외이민을 갔다가 다시 귀국,국내에 취업한 병역기피자 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를 확인,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이민후 시민권·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을 면제받은 뒤 다시 귀국,국내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이를 확인,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함께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대부분은 해외이민후 시민권·영주권을 얻어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을 면제받은 뒤 다시 귀국,국내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6-07-1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