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향 정부구축 민관합동 대토론회 <요지>

고객지향 정부구축 민관합동 대토론회 <요지>

입력 1996-07-06 00:00
업데이트 199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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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대/진료기록·의료정보 온라인화… 특진제도 폐지/2종보통 평생면허제·필기시험문제 사전공개

본격적인 지자제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개혁방안등을 논의하기위한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회」가 5일 행정쇄신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세계화추진위원회 등 7개기관 공동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이날 토론회는 현정부의 민생행정개혁을 상징하는 3개 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것으로 평가됐다.토론회에는 한국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전산원 등도 참여했다.이날 토론회에서의 발표된 부문별 주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민원행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최임규 총무처조직국장)=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다소 미흡하고 법률 개정상의 소요기간등으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개선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민원행정제도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자체의폐지보다는 절차의 간소화에 치중하고 있고 ▲사전적·직접적 규제제도에 의존 ▲의료·건설등 전문분야의 비소송적 구제·조정기능 미흡 ▲각급 민원행정기관별 독자적 개선작업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등의 문제점이 있다.

민원행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가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여러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유기한 민원만을 대상으로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전 민원으로 확대하고,복합민원에 대해선 예비심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민원실에 통합창구를 설치해 건축·위생·세무·지적등 주요 민원관련 부서담당 직원을 합동 근무케 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즉시 해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지방 일선기관의 민원구제 제도와 기구가 취약한데 따라 지방자치 실시이후에도 사소한 지역민원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방옴부즈맨제를 도입해야한다.

◇행정쇄신위 활동과 발전방향(김덕봉 행쇄위행정실장)=행쇄위는 앞으로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다른 규제완화 기구와 역할을 분담,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파급 효과가 크고 개별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위주로 다뤄나갈 방침이다.

행쇄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쇄신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 절차상의 규제완화=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등 ▲신설규제에대한 사전 억제=사전 심사기관에 실질적인 심사권한 부여,행정규제 총량제 및 일몰제 도입등 ▲금융분야 규제완화=증권분야에 대한 진입 제한 및 규제 완화 ▲병원행정제도 개선=진료기록과 의료정보의 온라인화,수술관련 불평등 약관제도 개선,특진제도 단계적 폐지등 ▲안전관리제도 개선=대형 안전사고 예방및 신속대처 능력 제고 ▲법정의무 고용제도 개선=설비자동화 및 기업자율 분야에 대한 의무고용 재조정 또는 완화 등 ▲환경관리행정의 효율성 제고=실질적인 수질보전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제정비 ▲자동차 안전기준및 자동차 세제 개선=운전자 옆좌석 에어백 장착의 단계적 의무화,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공표,현행 보유중심의 자동차세 체계를 이용중심으로 개편.

◇고충처리위원회 활동과 발전방향(신대균 국민고충처리위원)=정부합동민원실의 민원처리 방식은 직접처리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대한 이첩 처리이므로 고충처리위의 설립취지에 맞게 직접처리를 위해 합동민원실을 폐지,고충처리위의 사무국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고충처리위의 인력부족을 위해 위원의 상임화와 증원,조사관의 증원이 필요하며 고충처리위의 처리대상에서 빠져있는 국가 상대 계약행위에서 행정기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행정심판으로 재결된 사건등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집행력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감사원,총리4행정조정실,총무처 복무감사관실,검찰등과 연계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시정토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동차 민원행정 쇄신 사례(박희원 경찰청국장)=고객중심 민원행정을 위해 운전면허대장의 전산화,대기표 자동발급기등을 통해 창구별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안전운전,예절운전,돌발상황 대처능력등의 측정 위주로 개편하고 5백∼7백 문항을 엄선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종 보통면허에서 평생면허제 도입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녹색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법규위반자에게 행정처분 벌점을 주는 방식의 소극적인 교정교육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위반자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정정책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수화로 출제,이를 VTR로 영상화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 0.13% 미만의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경찰청 면허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99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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