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 가정·업소/계량기 내년 의무설치/사용부피로 요금계산

LPG사용 가정·업소/계량기 내년 의무설치/사용부피로 요금계산

입력 1996-07-03 00:00
업데이트 199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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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스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정과 업소는 가스용기에 고무호스 대신 강관배관과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LPG판매방식도 현행 중량판매에서 도시가스 처럼 사용부피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체적판매방식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LPG 공급방식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1백80억원의 시설자금을 들여 강관배관과 계량기를 설치,전국 9만가구에 시범적으로 체적판매방식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내년 12월,공동주택은 98년 말까지,단독주택은 2000년 12월까지 계량기와 배관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임태순 기자〉

1996-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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