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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광주」진압 개입 안했다”/공수부대 지휘권 2원화 사실부인

전씨“「광주」진압 개입 안했다”/공수부대 지휘권 2원화 사실부인

입력 1996-06-18 00:00
업데이트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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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4차 공판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14차 공판이 17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두환피고인 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18·19면〉

전피고인은 5·18 사건과 관련,『지난 80년 5월21일의 자위권 천명은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를 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표하고 전국의 계엄군에게 훈령을 통해 지시했다』며 자신이 실질적인 발포 명령자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피고인은 『자위권 보유 천명 초안을 이계엄 사령관에게 전달토록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18일부터 5월21일까지 공수부대의 시위진압도 윤흥정 전교사사령관과 정웅 31사단장의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정호용 특전사령관을 통해 별도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지휘권의 2원화를 부인했다.

전피고인은 『5·18 사건 당시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서리로서 계엄군의 작전지휘 체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포등 진압작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거규헌·허삼수·허화평·이학봉 등 피고인 4명을 상대로 5·17 사건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됐다.〈박상렬 기자〉
1996-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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