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 2시간 줄땐 임금 6.8% 인상 효과”

“주 근로시간 2시간 줄땐 임금 6.8% 인상 효과”

권혁찬 기자
입력 1996-06-13 00:00
업데이트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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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생산량도 4.5% 감소”

노동계의 주장대로 임금삭감없이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의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일 경우 6.8%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를 휴일로 환산하면 13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이 받는 주당 임금은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시간외 5.3시간 등 49.3시간을 일하고 시간당 5천원의 임금을 받을 경우」 25만9천7백50원이 된다.경총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평상시 급여의 1.5배로 잡고 시간당 임금은 업체별로 달라 계산상 편의를 위해 5천원으로 잡았다.

이를 토대로 주당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2시간 줄이면 시간당 임금은 5천2백38원으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평상시 근무시간이 줄어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 시간을 2시간 늘어난 7.3시간으로 책정하고 시간외수당도 42시간 기준임금인 5천2백38원의 1.5배를 지급해야 해 주당임금은 27만7천3백56원으로 6.8%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 줄면 44시간 일할 때 생산되던 제품의 2시간 분량이 줄어 생산량도 4.5% 감소하게 된다.〈권혁찬 기자〉
199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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