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집중심리제 큰 효과/항소율 불과 2.2% “기록적”

민사사건 집중심리제 큰 효과/항소율 불과 2.2% “기록적”

입력 1996-05-26 00:00
업데이트 199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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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22%/철저한 준비로 기간 절반단축/부천지원 작년 3월부터 시범실시

민사 합의사건의 항소율 2.2%.전국 평균인 34.4%의 15분의 1도 되지 않는다.가히 기적의 항소율이다.

지난 해 3월1일 신설돼 민사사건 집중심리 제도를 시범 실시해 온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이동흡)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이다.일본의 항소율도 평균 21.8%이다.항소율이 낮다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그만큼 법원의 재판을 믿는다는 뜻이다.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율은 더욱 낮은 1.1%이다.전국 법원 단독사건의 평균 항소율 15.1%의 12분의 1 수준이다.

반면 당사자간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율은 11.4%로 전국평균 3.9%의 3배 수준이다.

집중심리 제도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로부터 증거자료 등을 한꺼번에 넘겨받아 1∼2시간씩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는 제도이다.대부분이 3차례 이하의 재판으로 결론이 난다.재판부가 하루에 처리하는 재판은 2∼3건이다.

집중심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20∼30건이다.한 사건을 10∼20분밖에 심리하지 못하니,심리가 깊이있게 이뤄지지 않는다.공연히 공판횟수만 늘어나고 재판기간이 길어진다.

부천지원은 판사실 옆에 「준비실」이라는 법정을 마련,판사가 평상복 차림으로 소송 당사자와 원형탁자에 둘러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이를 토대로 재판일을 정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한다.

재판을 할 때는 소송 당사자들을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시차를 두고 소환,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도 줄였다.

합의 사건의 90%가 3차례 공판 안에 끝나다보니 재판기간이 평균 3개월로,전국 평균 6개월12일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법과 지원 단위에서 한두개 재판부가 집중심리제 시범 재판부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법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부천지원뿐이다.대법원은 집중심리 대상 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3∼4년 뒤에는 전국의 모든 재판부가 집중심리 방식으로 민사재판을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박상렬 기자〉
1996-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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