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없는 「해외 거주민」/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참정권 없는 「해외 거주민」/강석진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강석진 기자
입력 1996-04-14 00:00
업데이트 199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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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은 일본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일본 TV에서 한국 유권자들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내미는 주민등록증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냐고 묻는 일본인들도 있었다.일본에는 국가가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발행해주는 신분증명이 없다.운전면허증이라든가 여권이 없으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보이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증 도입경위야 어떻든 신분증명서 하나로도 국가 귀속감이 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강한 국가귀속감에도 불구하고 모국의 선거를 강건너 불보듯 멀리서 지켜볼수밖에 없는 재외국민들에겐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등이 그렇다.또 공무원이나 회사주재원등으로 단기간 해외근무하는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도 그러하다.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관계도 진지하게 검토할 사항이지만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잠깐 유보해 두자.「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으로 문제를 좁혀 보자.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다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국민들이다.

일본 국회도서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미선진국들은 외국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대부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영사관에서 투표를 하거나 모국의 대리인에게 투표를 위임하고 있다.미국은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투표에 임한다.영국은 대리투표,독일과 캐나다는 우편투표를 실시한다.이탈리아는 투표를 위한 귀국 여비보조제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본은 84년 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해산으로 법안이 폐안된 뒤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만 「주민등록 있는 한국국민」이 6만6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주일대사관은 파악하고 있다.전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은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국제화시대를 맞아 해외거주 국민의 숫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이들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의 한 요청이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모든 해외거주 주민에게 선거공보등을 우송하는사무절차가 복잡하다면 수개월전에 투표의사를 공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국민이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가 국민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1996-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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