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길 교통사고 대책 요령

여행길 교통사고 대책 요령

권혁찬 기자
입력 1996-03-18 00:00
업데이트 199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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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종합보험 영수증 항상 휴대/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야간엔 24시 보상서비스 전화/응급처치 경우 우선 지불뒤 환불

여행길이나 외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아주 당혹해진다.더욱이 부상자가 많은 대형사고일때는 부상자 후송과 교통사고,보험처리,차량견인 등 어느 것부터 해야 할 지,어디로 연락해야 할 지 몰라 발만 동동구르는 수가 많다.장거리운행을 할때는 떠나기 전에 준비물들을 챙기고 사고시 처리요령을 알아두는 게 좋다.

◇준비사항=장거리 운행때는 안전표지판과 스페어타이어,팬벨트,공구,스노우체인(겨울철)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야간 차량사고에 대비한 랜턴과 퓨즈,보조키,스프레이,카메라도 준비하는 게 좋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영수증은 평소 차내에 넣고다니는 것을 습관화하고 보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둬야 한다.책임보험 영수증은 소홀히 하기 쉬우나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검사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도 소지해야 하며 가입보험회사의 지점전화번호(보통 증권에 첨부된 보험카드 뒷면에 전화번호가 있음)도 알아두는 게 좋다.

◇사고발생시 처리=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손해상황과 자동차위치를 표시하고(카메라가 있을 때는 촬영) 승객이나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일때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나중에 예기치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과속지역에서는 야간사고때 시야불량으로 제2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 필요인원을 제외하고는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피하는 게 좋다.

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로 발생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상대방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산정한다.

◇사고신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사고를 신고하고 필요한 부문을 자문받도록 한다.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가입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보험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처리된다.야간인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간단한 차량접촉사고=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툴게 아니라 사고내용을 서로 확인,「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게 바람직하다.자동차사고 발생신고서는 각 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비치돼 있어 출발시 신고서를 준비하면 사고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보험회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피해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차량견인시 유의사항=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토록 한다.부득이 견인할 때에는 견인장소와 거리,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을 정확히 정한 뒤 견인하는 게 좋다.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된다.승용차의 경우 10㎞를 평지에서 견인할 때 4만7천3백원,험지로부터의 구난비용(30분정도 구난시)은 1만6천원이다.단,사고장소나 기후에 따라 20% 정도 할증된다.견인차량의 회사명과 차량번호,연락처도 알아두는게 좋다.<권혁찬 기자>
1996-03-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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