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구요원 병역단축/정부검토/기술개발 돕게 1년줄여 4년으로

중기 연구요원 병역단축/정부검토/기술개발 돕게 1년줄여 4년으로

입력 1996-02-10 00:00
업데이트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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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학사이상」으로 완화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 복무기간을 1년 줄이고 학사학위소지자에게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는 중소기업이 전문기술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9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한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근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병무청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문연구요원들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에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대거 충원돼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부설연구소나 KAIST 등 국책 연구소에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배정인원은 3천3백명이었으며 배정비율은 각각 기업부설연구소 60%,국책연구소 40%였다.

통산부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고급인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2.01명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데다 중소기업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등 연구전문인력보다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해 연구요원의 자격요건을 낮추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자격요건이 석사 1인 학사 2인이상으로 돼 있어 중소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요건을 학사 5인이상으로 완화했다.<임태순기자>
1996-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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