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연내 대폭 개정/사령관 「행정·사법 관장」 삭제

계엄법 연내 대폭 개정/사령관 「행정·사법 관장」 삭제

입력 1996-02-01 00:00
업데이트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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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언론 검열 최소화/정부/“「5·17」 재발 방지” 역사 바로잡기 차원

정부는 현행 계엄법이 전시가 아닌 평시 계엄사령관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계엄사령관의 행정부와 사법부 관장 및 지휘·감독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계엄법을 개정,97년부터 시행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을지연습이 끝난 뒤 연습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역사바로잡기」 및 개혁입법 차원의 조치로 계엄법 개정을 추진토록 이양호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에게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계엄사령관의 막강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역사적 교훈에 따라 이같은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케 하기 위해 계엄법의 해당조항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시에 군이 전투임무 수행과 병행하여 행정·사법등 계엄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외국사례등을 모아 계엄법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제7조와 8조는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법기관과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휘감독토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의 행정·사법기관 지휘·감독권이 삭제되면 계엄선포시 계엄사령관이 지정하는 군 조정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법원·검찰 등에 대한 업무통제 기능도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담은 계엄법 9조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비상계엄 때 작전이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의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쪽으로의 개정을 검토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계엄법 9조1항은 비상계엄지역 안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면에 계속><1면서 계속>이 조항에 따라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80년 「서울의 봄」당시 법원의 영장없이 인신구속이 이뤄졌고 언론이 군 당국의 사전검열을 받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가 제한됐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비상계엄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안을 해치는 죄 ▲방화죄 ▲살인죄등 13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규정한 제10조는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개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은 5공 초기인 지난 81년 4월17일(시행령은 81년 12월 19일)전문 개정됐었다.

국방부는 각 군의 검토를 거친뒤 올 상반기중 개정안을 마련,하반기 국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새 계엄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황성기기자>
199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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