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지휘체계이원화 규명/전씨등 내란죄 기소­수사결과와 의미

발포명령·지휘체계이원화 규명/전씨등 내란죄 기소­수사결과와 의미

노주석 기자
입력 1996-01-24 00:00
업데이트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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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찬탈」 단죄… 역사 재정립에 큰획/16년 응어리 광주시민 명예 법적회복

23일 검찰이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등 8명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함으로써 12·12 및 5·18사건 재수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정호용·허화평·허삼수·박준병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을 사법처리해야 하는 수순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수사 자체는 끝난 것과 다름없다.지난해 11월30일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지 54일,12월19일 5·18특별법이 제정된 지 35일 만이다.

이로써 전씨와 노씨는 기왕에 기소된 비자금 및 12·12사건에 이어 3가지의 사건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전·노씨에게는 12·12사건에서뿐 아니라 5·18사건에서도 군사반란혐의가 추가적용됐다.

일각에서는 5·18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12·12사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물론 헌법재판소에서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12·12사건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한 5·18이후 15년8개월여 만에 공소시효만료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재수사를 통해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의 법적·역사적 성격을 확실히 했다는 점은 큰 성과다.

검찰은 5·18사건이 ▲계엄확대 ▲국보위 등 비상기구설치 ▲국회해산 ▲언론통제 등 신군부측의 치밀한 집권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진 정권찬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따라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지만 「역사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전국민으로부터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5·18 당시 발포명령 및 지휘체계의 2원화문제 등도 어느 정도 밝혀냈다.

김상희주임검사는 『명시적으로 발포명령을 내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희성계엄사령관의 자위권발동 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16년동안 응어리진 광주시민의 명예가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전하게 회복된 점 역시 큰 의의로 내세울 수 있다.

앞으로 전씨측은 5·18특별법 등에 대해 집요하게 위헌시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이미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성공한 내란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전씨측은 5·18사건 공소시효 기산점이 최규하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시효 기산점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질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노주석기자>
1996-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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