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주시장 곧 제재/선관위/“특정당 지지 호소는 사전운동”판단

김청주시장 곧 제재/선관위/“특정당 지지 호소는 사전운동”판단

입력 1996-01-22 00:00
업데이트 1996-01-2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 긴급회의… 형사고발 검토

중앙선관위는 21일 김현수청주시장이 지난 18일 충청향우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후보를 모조리 당선시켜 달라』는 등 특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곧 형사고발 또는 주의나 경고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장이 선관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15대 총선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홍선기대전시장이 지난 15일 자민련의 신년교례회에 참석,『총선에서 결집력을 보여달라.김종필총재와 함께 나가겠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위법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한 새정치국민회의가 서울지역 당소속 구청장들에게 『총선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현안과 숙원사업등을 파악·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는 22일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한 이같은 중간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위법성 여부를 판단,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관위의 고위관계자는 『김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서 해당지역 유권자나 출향인사 다수가 참석한 행사에서 특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홍시장은 소속당의 내부행사에서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여 일단 위법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통합선거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단체장의 선거개입 금지조항을 신설,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등의 정치행사등에 대한 참석과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60일 이전이라도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단체장이 특정후보나 특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사전선거운동으로서 1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박성원기자>
1996-01-22 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