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합선거법 따라 달라질 선거풍토

새 통합선거법 따라 달라질 선거풍토

박성원 기자
입력 1996-01-05 00:00
업데이트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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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전화 유세… 「안방공세」 불 뿜을듯/자원봉사자제 폐지로 불법운동원 활동 여지 없애/학력위조 등 처벌 강화… 징역형땐 10년간 공직취임 금지/후보의 공직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연설은 못해

오는 4월 치러질 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후보자들은 14대 선거 때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선거법에 따라 경쟁하게 된다.

94년 3월 마련된 통합선거법은 같은해 8·2보궐선거와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됐듯 돈을 함부로 쓰는 후보자의 정치생명을 끝장내 줄 갖가지 지뢰밭을 곳곳에 마련해 놓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통합선거법의 골격을 살리면서도 일부 비현실적인 조항을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했다.

개정내용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의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바꿔 놓을 대목은 자원봉사제의 사실상 폐지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신분증·문서·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통합선거법이 옛 국회의원선거법과 달리공무원 등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는 해 놓았다.하지만 정당이나 후보자측이 주도하는 자원봉사자 모집 등이 금지돼버린 이상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신분증·인쇄물 배부 안돼

새 선거법은 대신 유급선거사무원수를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1.5배에서 3배로 두배 늘려 놓았다.너무 엄격한 유급사무원수 제한 때문에 자원봉사를 빙자해 일당이나 활동비를 받는 불법선거운동원이 생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이름만 자원봉사자일 뿐 실제로는 상근운동원으로 후보를 따라 다니면서도 무급요건 때문에 점심식사도 숨어서 제공받는 「위선적인」 풍경은 없어질 전망이다.

새 선거법은 이와 함께 법정선거비용을 확대,현실화했다.선거구민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5천7백만원으로 돼있던 상한액을 8천3백만원으로 높인 것이다.이에 따라 사실상 선거운동에 썼으면서도 제한된 비용상한액에 짜맞추기 위해 회계관련 서류에서 상당부분의 선거비용을 누락시키기 위한 후보자측의 「수고」도 상당부분 덜어질 전망이다.대신 법정 선거비용 범위에 선거공보·선전벽보의 작성비용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작성비용,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통상적 범위의 다과·음료비용,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떡·음료비용 등을 포함시켰다.이들 항목은 종래에 선거비용에 포함만 되지 않았을뿐 으레 집행돼온 것이어서 법정선거비용 상향조정에도 불구,후보자가 새로이 더 쓸 수 있는 비용폭은 실제 별로 늘어난 것도 아니다.

새 선거법의 또다른 특징은 선거에 임박해서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정당이나 그 후보자에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 점이다.선거기간(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30일전부터 금지되던 당원단합대회·당직자회의·의정보고회 등을 선거기간동안만 금지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다.

○유급사무원 3배 확대

그러나 당초 통합선거법이 선거에 임박한 정당활동을 대폭 규제했던 취지 자체가 정당활동을 빙자한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의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은 개정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혼탁케 할 소지가 크다.

정당과 그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당원대회 범위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열을 올릴 것이다.이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를 모아놓고 향응 등을 제공하는지를 적발하기 위한 선관위와 상대후보진영의 감시활동 및 고발사태도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

새 선거법은 또 정부투자기관의 직원도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이더라도 배우자가 출마한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직 판사 시청공무원등인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뛰는 장면도 심심치않게 목격할 수 있게 됐다.

새 선거법은 또한 후보자의 정확한 학력표기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배할 때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따라서 단순한 청강이나 강좌수강등을 ○○경영대학원,○○과정 등으로 표기,정규학력인것처럼 과대광고하던 후보자들의 얄팍한 잔꾀가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완장이나 어깨띠는 대통령선거 때만 허용되던 것을 국회의원 선거 등에도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동안 어깨띠의 물결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다만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유급사무원 등으로 그 착용자격은 한정돼 있다.

○고발사건 홍수 이룰듯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일명 거리연설)허용시간은 종래의 「상오6시부터 하오11시까지」에서 「상오7시부터 하오10시까지」로 축소됐다.심야나 꼭두새벽에 골목안까지 「침투」해 수면을 방해하는 「선거운동 공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배우자의 연설행위를 금지시킴에 따라 시장터나 거리에서 후보자와 함께 단상에 올라 눈물어린 내조기를 털어 놓으며 동정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부인들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한 것도 새로운 유형의 「관권선거」 시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제공 또는 약속할 수 없다.이 기간동안 정당의 정치행사는 물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체육대회 등에도 참여할 수 없게 했다.단체장들이 자기를 공천해주었던 정당 후보자들에게 「보은」하기 위해 함부로 움직임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호별방문에 대한 처벌조항을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행해질 수 있는 호별방문에 대한 강력한 제동장치다.

○영수증 챙기기는 필수

방송·신문 등의 투표구 출구조사를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관위의 개표상황을 밤새워 지켜보지 않더라도 투표마감 직후부터 당락의 윤곽을 알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달라진 몇가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통합선거법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항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후보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으면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로 되며 향후 10년동안 어떠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없다.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은 후보자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만 관리하고 그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철저한 실사와 함께 공개를 당해야 한다.

때문에 후보진영은 설렁탕 한그릇을 먹고도 꼬박꼬박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한다.

불법선거의 온상인 자금살포가 엄격히 감시·통제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세장이나 선거운동원 대열에 대규모의 인력동원이 원천적으로 어렵다.이 때문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보듯 후보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세과시보다는 시장·공원 등을 찾아 다니는 소규모의 「기동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화나 개인용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통한 「안방침투」도 새로운 유권자접촉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이 때문에 전화불통 사태나 수면을 방해하는 불청객에게 시달리는 유권자의 고통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예정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57%에 이르는 젊은 층에 파고 드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기위해 벌써부터 프로그램 개발등을 서두르고 있다.

○젊은층 57% 공략대상

단체나 방송사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대담 등도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정견·식견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로 활용될 전망이다.특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듯 TV토론은 유권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이번 총선이야말로 선진적인 선거법과 유권자의 높아진 정치의식,그리고 정부와 선관위의 철저한 공명선거 실현의지등에 힘입어 깨끗한 선거를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이미 기동단속반을 편성,대대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착수한 상태며 총선인 오는 4월 11일까지 3단계로 감시망을 확대하는 비상관리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박성원기자>
1996-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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