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내란혐의 입증에 초점/5·18사건 검찰수사 중간 점검

신군부 내란혐의 입증에 초점/5·18사건 검찰수사 중간 점검

박상렬 기자
입력 1995-12-26 00:00
업데이트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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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수뇌부 등 24명 소환조사/비상계엄 전국확대 경위 등 추궁

지난 19일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면서 5·18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일부터 25일까지 매일 2∼5명씩 이 사건 관련 피고소·고발인 및 참고인등 모두 24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15명정도는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58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또 이에 앞서 피고소·고발인 10여명은 12·12사건 조사 때 이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대통령을 12·12사건과 관련,군사반란죄로 기소하면서 5·18수사를 새해 1월중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추어보면 수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방향과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5·18수사는 당초 밝힌대로 신군부세력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주요 소환조사자는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과정과 광주사태 진압 관련자라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눠져있다.

검찰은 5·17 비상계엄전국확대 과정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확대를 처음 결의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국현안등 정치성 사안을 논의했고 국회해산·비상기구 설치등 국정에 직접 관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한 당시 유병현 합참의장,윤자중 공군참모총장,김종곤 해군참모총장등 군 수뇌부가 신군부측이 제안한 비상계엄확대에 동의한 경위를 집중조사했다.

또 이한빈 부총리등 당시의 내각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가 군의 결의뒤 반나절만에 국무회의에서 전격처리된 배경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군이 국정의 책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입증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다.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신군부의 정권 장악의도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종환 전내무장관을 소환해 당시 치안유지상태가 군의 전격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불안했는 지를 조사한 것과 초법적으로 국정을 사실상 장악했던 국보위 참가인사들을 대거 소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확대 결정이후 군의 국회의사당 봉쇄에 대해서도 폭넓은 조사가 진행됐다.신군부가 행정부 뿐 아니라 국가의 중추기구인 입법부에 대해서도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해 총체적인 내란음모를 규명키 위해서였다.

군의 광주 진압작전에 대한 조사는 광주현지 조사와 함께 이번주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히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유지하고 있었는 지와 발포 경위가 주요한 조사사항이다.

당시의 주요 지휘관들이었던 진종채 2군사령관,윤흥정 전남·북 계엄분소장,소준렬 전교사 사령관등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정호용 특전사령관등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박상렬 기자>
1995-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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