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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도 공소시효 배제/여야 합의 5·18특별법에 명문화

「집단학살」도 공소시효 배제/여야 합의 5·18특별법에 명문화

입력 1995-12-14 00:00
업데이트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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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범 2008년까지 기소가능

여야는 13일 신군부의 5·18광주학살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과 관련,집단학살행위도 내란·반란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도록 한 발포명령자와 주요공범은 내란목적 살인혐의에 대해 5·18특별법이 규정한 공소시효특례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씨 집권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오는 2008년까지 기소가 가능해졌다.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희태)에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제안한 「집단학살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적용배제」 조항을 수용,특별법의 단일화과정에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헌정파괴범죄를 저지하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규정을 둔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유죄판결 뒤 사면된 사람에 대한 실효성문제를 둘러싸고 국민회의측은 「12·12,5·18등과 관련,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이를 무죄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명예회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 반면 다른 3당은 『법률로 재판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논란을 벌였다.

최대쟁점인 특별검사제와 관련,민주당은 『특별법의 타결을 위해 분리협상할 수 있다』고 신축성을 보였으나 국민회의측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버티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4일 상오 소위를 다시 열어 사소한 의견차이를 조정하되 특검제문제는 이날 하오 열리는 총무회담에 넘겨 각당간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로 했다.<박성원 기자>
1995-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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