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5개 쟁점」 법리논쟁 치열

정치권,「5개 쟁점」 법리논쟁 치열

박성원 기자
입력 1995-11-28 00:00
업데이트 1995-11-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18특별법 국회통과까지 진통클듯/특검제­야 “꼭 필요” 여 “부작용 우려” 반대/피해 배상­처벌범위도 시각차 드러내

민자당이 27일 「5·18특별법」 기초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법안 마련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관련자 기소를 위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각론을 둘러싸고 민자당의 구상과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관련법안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법조계·학계의 의견,전두환·노태우씨측의 위헌주장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법리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별법의 위헌성 여부=특별법 자체가 특정사안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전·노씨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학계 일부에서는 특별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등을 파기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공소시효등에 관한 해석을 입법으로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논리다.야당도 같은 견해다.

▲공소시효규정=12·12 하극상에 따른 군사반란죄와 5·17비상계엄확대에 따른 내란죄,5·18광주학살에 따른 내란목적 살인죄등을 언제까지 기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핵심이다.이는 다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해석과 전·노씨 재임기간의 시효중단여부로 나뉜다.

시효의 기산점은 해당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검찰은 지금까지 최규하 전대통령이 하야한 80년8월16일설을 취해 왔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인 신군부의 내란죄등은 95년8월16일로 기소기간이 끝났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민자당은 계엄군이 철수한 81년1월24일,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1년3월3일,국보위와 입법회의가 해체된 81년4월10일등을 실질적인 내란행위 종료시점으로 보아 적어도 96년1∼4월까지는 기소가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특별법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다.재야법조계와 야당측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시효중단론=전·노씨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그 기초가 된 내란행위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특별법 전문 또는 본문조항에 삽입,시효만료를 7년 또는 12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회의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2002년까지 기소가 가능하다.민주당에서는 캐나다처럼 「헌정파괴사범등에 대한 시효배제원칙」등을 규정,5·18 주역들에 대한 기소가 언제까지나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피해자 배상및 명예회복조치=5·18의 와중에서 부상·연행·처벌을 받은 사람이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의 원상회복에 대해 민자당은 이미 부상자및 유족보상,사면·복권등 조치를 취했고 기업·언론통폐합등에 대해서는 개별소송에 의해 해결할 문제라는 태도다.삼청교육대문제도 국회에 진상규명및 관련자처벌,피해자배상등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입법청원이 제출돼 있으나 민자당은 이같은 입법을 수용하면 당시의 모든 입법·행정조치들을 무효로 하는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그래서 신군부 처벌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강구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중이다.그러나 5·18단체및 국민회의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심의위원회 설치등 구체적 절차를 5·18특별법 또는 별도 입법으로 규정,완전한 원상회복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사주체=국민회의와 민주당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던 검찰에 다시 수사및 기소를 맡겨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있다.자민련도 뒤늦게 이에 가세했다.그러나 민자당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와 특검제도입에 따른 검찰의 신뢰추락등 부작용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처벌범위및 형량=민자당은 범죄및 형의 종류,즉 처벌대상및 처벌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당시의 형법에 맡기고 특별법에서는 기소절차를 규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상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등은 5·18학살 관련자 전원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이같은 원칙을 특별법에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서 있다.<박성원 기자>
1995-11-28 5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