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2·12」 수사 경과와 전망

「5·18」 「12·12」 수사 경과와 전망

박은호 기자
입력 1995-11-25 00:00
업데이트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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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에 불씨 내연/전·노씨 등 58명 이미 피소/헌재 위헌 결정땐 재수사

정부 여당이 25일 5·18특별법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5·18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해졌다.또 5·18의 사전 정지 작업이랄 수 있는 12·12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5·18에 대한 수사는 94년 5월 정동년 「광주민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등 6백16명이 지난해 5월13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5·18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 이후에도 잇달아 지난 4월3일까지 모두 70건에 58명이 고소·고발됐다.

검찰은 정동년씨의 고발이 있자 곧바로 서울지검 장륜석공안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지난해 7월13일 피고소·고발인 가운데 현역군인 11명은 국방부에서 조사하도록 의뢰했다.

고소·고발인인 정씨 등 4명이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은 것은 6개월여만인 11월23일.검찰은 이후 12월13일 소준렬 전 전교사사령관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지난 7월4일까지 피고소·고발인,참고인 등 모두 2백6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이 가운데 전·노전대통령과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대신했다.

검찰은 이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지난 7월18일 『5·18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소·고발인들이 서울고검과 국방부에 즉각 항고한데 이어 대검에 재항고했으나 불기소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자 헌법소원까지 제기,현재는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또한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학계 등 대학교수,시민 등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5·18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연대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계속해서 불씨가 내연해왔다.

12·12 문제는 지난 1월2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1차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다.헌재는 당시 내란죄는 94년 12월11일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군형법상 반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원용한 것이었다.즉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상관 없이 내란죄 자체가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반란죄는 전두환전대통령에게 재임기간인 7년5개월24일,노태우전대통령에게는 5년동안 추가로 적용된다는 것이 헌재의 최종결론이었다.한마디로 12·12와 관련,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반란죄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헌재는 그러나 검찰이 12·12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를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 등 12·12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2·12 건은 정전총장 등 22명이 지난 93년 7월 전·노 전대통령 등 38명을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재차 법적 절차를 밟게 됐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2일 피고소인 전원을 기소유예조치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뒤 김영삼대통령은 12·12에 대해「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5·18에 대해서는 「문민정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5·18의 반역사적,반민주적 성격을 적극 부각시켰다.다만 이에 대한 최종결론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은 12·12와 5·18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쪽으로 기울고 있다.「역사적 판단」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박은호 기자>

◎5·18 관련일지

▲80년 5·18 신군부 등장 및 비상계엄 확대에 분노한 광주시민들,민주화 항쟁 시작.

▲5·27 신군부 무력으로 광주시민 진압,국무회의 국보위 설치 의결.

▲8·16 최규하 대통령 하야 발표.

▲8·18 전두환 보안사령관 집권.

▲87년 12·29 민정당 광주사태치유 특별법제정 방침발표,민화위 출범.

▲88년 4·1 정부 광주사태 유감표명.

▲91년 5·11 광주사태 보상지급 완료.

▲93년 5·13 김영삼 대통령 광주문제관련 담화.

▲94년 5·13 정동년씨 등 전·노전대통령및 군지휘관 35명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고발.

▲11·23 서울지검 수사착수.

▲95년 4·29 전·노전대통령에 질의서,최전대통령 방문조사 결정.

▲7·18 검찰 수사결과 발표(불기소처분).

▲7·24 5·18고소인 3백22명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10·26 서울지검 5·18관련자 국회위증고발 「공소권없음」 결정.
1995-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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