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보호구역 행정규제 대폭 완화/행쇄위 2개 군 시범 실시키로

군사 보호구역 행정규제 대폭 완화/행쇄위 2개 군 시범 실시키로

입력 1995-11-12 00:00
업데이트 1995-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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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 행위」만 고시… 나머지는 자율로

앞으로는 군부대가 열거한 군사보호구역에서의 규제행위 말고는,나머지 모든 행위를 군부대와 협의없이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군부대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가능한 행위만을 열거하고,나머지 모든 행위는 모두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1일 군사보호구역내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하고,우선 국방부에서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2개 군을 선정,시범실시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최근 농촌지역의 비닐하우스 재배 등 농사규모 확대 추세에 맞춰 군부대와 협의없이 건축할 수 있는 창고,축사 등의 면적을 현행 1백㎡에서 2백㎡로 넓혔다.

행쇄위는 민통선 이북 농경지 부근에도 농기계 보관창고나 건조장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여단급 이상 부대에선 민원처리 전담관제를 신설토록 하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군부대와 공동명의로 된 토지 분할등기를 국방부 비용부담으로 2001년까지 완료토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군복무 대신 5년간 해당전문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해 현재 1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하던 것을 5년짜리 여권으로 바꿔주고,국외 교육훈련의 경우에도 국내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통산 6개월의 의무복무기간 산입을 인정토록 했다.
1995-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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