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유통/업체 채취중단 명령/감사원 입력 1995-11-08 00:00 업데이트 1995-11-08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11/08/19951108021004 URL 복사 댓글 14 감사원은 7일 전남 서해안에서 유리를 제조하는 원료등으로 쓰이는 규사(바닷모래의 일종)를 채취해 건설공사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업체의 채취를 중단시키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제하라고 전라남도에 통보했다.<문호영 기자> 1995-11-08 21면